부천시 심곡본동 803번지 일대 대진빌라가 최고 15층, 172가구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난다.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부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이 최종 선정됐다.공사비 약316억원이 투입될 해당 사업은 부천시 심곡본동 803번지 일대 7천465.5㎡에 지하 1층~지상 15층, 3개 동, 17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199.93%이며, 면적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행정절차 및 사업구조가 단순해 평균 3~4년이면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로 거듭날 해당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기존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구도심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부천 도원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도원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이다.생활 여건도 수준급이다. 단지와 인접한 부천역사쇼핑몰에는 이마트, 교보문고, 민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이 있다.단지 주변에는 송내근린공원과 부천둘레길이 있어 풍부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금호건설의 첫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5-17 윤혜경
"모터가 없으면 물을 쓰기도 힘들고, 집이 붕괴될까 걱정이에요"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진 4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1-2 일원 동산·일진아파트·상가 재건축추진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주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며 하루빨리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동산아파트(5층, 2개 동, 45가구)와 일진아파트(5층, 1개 동, 19가구)는 각각 1981년, 1983년에 준공됐다. 올해로 41살, 39살이 된 셈.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연한을 훌쩍 넘긴 아파트인 만큼 내·외부 모두 성한 곳이 없었다. 쩍쩍 갈라진 틈새를 메꾸기 위해 아파트 벽면에 군데군데 발라진 페인트와 한쪽으로 기울은 실외 화장실, 내려앉은 지반 등 잠깐 둘러본 것 만으로도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 상당했다.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복도 벽면에는 금이 가득했고, 하얀색으로 발랐던 페인트는 수명을 다한 것인지 벗겨지고 있었다. 오래된 저층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없다. 동산아파트 B동에 거주 중인 김모(75) 할머니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를 때마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김 할머니를 따라 계단을 한참 올라 도착한 집은 문턱이 고르지 못해 현관문을 열기조차 쉽지 않았다.김 할머니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해인 1988년 4월 25일 동산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주택이어서 손 볼 곳이 너무 많았는데, 아파트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사를 했다. 그는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천장과 바닥 등 집의 모든 곳을 전부 수선해 입주했다. 아파트는 편리할 것이란 생각과 달리 이곳에서도 집 보수는 계속해야만 했다. 무너져 내린 천장을 수선한 것만 수차례. 물이 새 얼룩덜룩해진 벽지도 여러 번 갈았지만, 장마철만 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김 할머니는 "비만 오면 물이 새서 한강이 돼.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라고 한탄했다. 최근 김 할머니는 벽지 교체를 포기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할머니는 정수기도 포기했다. 모터를 틀지 않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쇳가루나 녹이 섞인 물이 나와 필터가 적색이 되는데, 아무리 거르더라도 이런 물을 마시기 찝찝했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투명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먹는 방법을 택했다.김 할머니는 "모터를 안 틀면 세탁기가 안 돌아가 빨래도 못 한다. 근데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 내외랑 같이 사는데, 며느리 방 천장이 다 썩어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엄마, 올 여름에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라고 얘기해서 '어쩌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는데'라고 말했다"고 한탄했다.다른 주민들의 주거 여건도 비슷하다. 1984년부터 거주했다는 곽모(70) 할머니는 "수도가 오래돼서 물도 잘 안 나온다. 오죽했으면 안양시에서 물차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물을 가지고 오를 엄두가 안 나 거절했다"며 "졸졸 나오는 물을 받아다가 빨래를 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다"고 하소연했다. 조모(80) 할머니는 "파이프에서 녹물이 나오지만 계량기를 고치지 못한다. 수도관이 너무 오래돼 부러질까 봐 고치지 못하겠다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누진이 돼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주민과 함께 내려간 지하실도 누수가 심해 동마다 커다란 통을 놓고 수시로 물을 퍼내고 있었다.인근 상가 상황도 열악하다. 천모(42)씨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상가 이용객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 상가에 붙어 있던 타일이 외제차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수리비가 7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상가별로 조금씩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건물이 노후화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편안함을 느껴야 할 삶의 터전에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에 주민들은 2019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정비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가 사업의 첫걸음이다. 이후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이다. 이처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이곳은 현재 사업진척이 더디다.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 안에 있는 안양농협 비산점을 매입해 사업지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안양농협 조합장이 송사 문제로 2019년 5월부터 사실상 공석이라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안양농협 비산점의 면적은 2천965㎡로 전체 부지의 45%에 달하는 데다 사업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설명이다.조합원인 유기현(67)씨는 "우리 사업의 핵심은 농협 부지 매입이다. 농협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재판 문제가 불거졌는데, 작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달 23일 항소도 기각됐다. 농협 임직원들은 농협 조합장이 공석이나 마찬가지니 보궐선거로 그 자리가 충원되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안양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농협 이사진과 임원도 협조를 해주려고는 하지만 농협 내부적인 문제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 면적에 농협부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 농협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는 건축심의를 넣을 수 없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첫 번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는데, 조합설립은 돼 있지만 농협의 조건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출범하는 농협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게 유씨의 부연이다. 조합에 따르면 비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산아파트와 일진아파트, 일진상가 등을 허물고 최고 40층 아파트 220가구 및 오피스텔 450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1년에 준공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산아파트. 2021.5.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진아파트. 2021.5.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산아파트 B동 김모(75) 할머니네 집 내부. 아들내외가 사용하는 이방은 비로 인해 천장이 썩어 내려 앉은 상태다. 2021.5.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산아파트에서는 수도꼭지를 최대로 돌려도 물줄기가 약하게 나온다. 2021.5.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민이 촬영한 크랙모니터에는 빨간색 눈금자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 눈금도 사라지고 크랙이 심해지고 있다. 2021.5.6./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농협 비산지점과 상가 사이로 동산아파트가 보인다. 2021.5.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5-07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기간이 짧아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값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가 24곳(38.7%)을 차지한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를 더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22일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탄생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서는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최초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 아니냐"라고 하고, 혹자는 "집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한다.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어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자 한솔마을5단지 설계를 한 이동훈 건축가를 만나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리모델링 사업 절차, 이주 및 착공 시 금융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의 'AtoZ'를 들어봤다.#비즈엠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동훈이다.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건의하는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다.#리모델링의 정의는?포괄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된 '대수선'과 '증축 행위'다. 쉽게 말하면 수선은 구조물의 해체나 건축 보강, 증설 등 구조를 손대는 행위를, 증축은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학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쓸만한 구조물은 100년까지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골조는 그대로 남기되, 마감재나 설비 등 수명이 다한 부분은 싹 거둬내고 증축을 통해 면적 조정을 하고 기능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마감재, 새로운 설비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늘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이유성능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쓸 수 있는 구조물까지 헐어버리는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도 아파트 성능개선의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 D(조건부 재건축), E(재건축)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등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특성상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불편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장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거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B 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증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D나 E등급을 받으면 증축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구조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은 마감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에 내용은 차이가 있다.#리모델링 절차는?초기에는 행정절자가 단순했지만, 현재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등으로 행정이 복잡해졌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하는 게 리모델링의 출발점으로,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증축리모델링은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심의라서다. 수평증축만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열고 진행한다.수직·수평 리모델링 모두 건축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5~6개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한다. 이때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승인까지 같이 받는다. 이때 수직증축은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거친다.허가가 떨어지면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한다. #증축시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용면적 85㎡ 미만은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기존 면적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곱해 합한다. 이것을 총량이라고 하는데, 총량을 배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40%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고, 40% 모두를 자신의 집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총량의 20%는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하는데 사용한다. #면적에 따라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용 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이 섞여있는 단지일 경우 소유주 전체가 면적의 절반을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비례가 맞아서 계산이 간단한데, 집을 늘이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면적이 작은 평형에서 많다. 가령 85㎡ 미만들이 40% 중 30%는 집을 늘이고 10%만 일반분양에 쓰고, 85㎡ 이상은 30% 중 10%만 집 확장에 쓰고 20%를 일반분양에 사용할 경우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일반분양에 대한 기여가 커야 수익을 많이 가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집을 넓히고 싶은 소형 면적이 분담금 총액을 많이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형 면적도 '3~4베이'가 될 수 있나.리모델링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칸막이(베이) 변경이 까다롭고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리모델링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아파트인데, 벽식은 칸막이 변경이 까다롭다.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평면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베이를 증가할 수는 있다. 2베이 3가구를 3베이 2가구로 바꾸는 방법이다. 없어진 가구는 여유공간에 다시 만들면 된다. 대신 동의 규모가 길지 않고 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층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의 층고는 2.6m가 대부분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15층 이하 아파트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일부 구간은 층고가 낮아진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체감하는 층고는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다.#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이주비가 나오나.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40%인 경우가 많다. 이 한도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일부 이주비를 LTV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에겐 이사가 참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사에 협의해 일종의 TF형태로 돈을 빌려와 한도가 초과된 분들에게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은 1금융권보다 높다.#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내 집의 면적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30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면적은 50평 정도가 된다. 공사비가 5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총 2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비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돈을 전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분양 15% 허용할 때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담금이 30%가량 절감된다. 통계에 따른다면 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일반분양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삭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당장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모델링을 했으니 당연히 집의 가치는 상승해 집값이 8~9억원이 된다. 원가가 6억5천만원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8~9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은행에서 옛날 5억원이 아닌 9억원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입주할 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역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하면 그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입주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갚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을 잘 이용해 다시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빌리면 된다.#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는 14년이 걸렸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허가가 나면 언제 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조합 내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경인일보DB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전경. 2021.04.0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박소연기자parksy@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 2021.04.0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3 윤혜경
"복도식은 계단식으로, 892가구는 1천2가구의 대단지로 바뀝니다. 가구별 면적은 커지고 내부 자재도 특화할 겁니다. 신축 이상의 외관특화와 조경특화를 할 예정입니다."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동남아파트 동남상가 3층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봉철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떤 단지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동남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한 지 33년 된 아파트다. 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리모델링'을 택했다. 재건축 추진보다 리모델링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다.이들이 리모델링을 택한 이유는 용적률과 안전진단 등급 때문이다. 현재 동남아파트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8%, 21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수원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반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진단 등급이 D또는 E가 나올 가능성도 적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아파트 안전진단에서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을 받아야 하는데, 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전 4기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았다. 은마아파트보다 10살 어린 동남아파트가 D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배수관이나 오수관 등 이런 설비들이 노후화돼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실정이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크게 경제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모델링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작년 4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매탄공원에서 만나 의기투합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소유주들에게 리모델링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일일이 설명했고, 그 결과 60%에 육박하는 사전동의를 지난해 11월에 받았다. 12월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계회사를 선정했고,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들의 법적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892가구의 67%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율이 50%가 넘은 만큼 오는 6~7월쯤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 구성, 사업성 검토, 사전동의율 확보, 시공사 사전 간담회, 정비·설계업체 선정, 사업방향설정 및 설계, 규약·규정 등 제정, 법적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구조 안전진단, 건축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분담금 확정, 리모델링 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동남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을 앞둔 셈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고 한다. 그는 "'우리도 좋은 아파트가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제 가치를 받는구나'라고 말씀들 해주신다"며 "주민들 스스로 자부심과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명료하다. 지금보다 조금만 면적을 더 넓히는 것. 방 2개, 욕실 1개인 기존 구조를 방 3개, 욕실 2개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굉장히 살기가 좋지만, 조금만 면적을 더 넓혀 자녀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 전용면적의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23% 정도만 늘린 뒤 남은 면적을 모아 별도 여유부지에 신축, 일반분양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현재 동남아파트는 최고 15층, 4개 동, 892가구인데, 수평·별동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최고 15층, 4개 동(별동 6개 신축), 1천2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늘어난 110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해당 단지는 전용 49.98㎡로만 구성된 단일타입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면적이 76.10㎡로 2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바뀌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펜트리 등이 별도로 삽입된다. 복도식 아파트도 계단형으로 바뀌어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대수도 기존 가구당 0.77대에서 1.33대 수준으로 바뀐다. 기존 지상 주차장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디지털 특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지금 관점에서 집을 짓게 되면 입주할 시점인 6년 후에는 이미 올드한 집이 돼 버린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설비와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생각해 탑재해 첨단시설을 다 갖춘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에게는 동남아파트는 추억이 많은 집이다. 신혼생활을 했었던 곳이자 아버지가 노년을 보낸 곳이다. 기억과 추억이 가득하기 때문에 애착이 크다. 때문에 그는 동남아파트를 더욱 멋지게 만들고 싶다고 다짐한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누구나 선망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누구나 '리모델링 아파트로서 수원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봉철 동남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남아파트 상가 3층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법적결의서를 접수 받고 있다.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입구.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1 윤혜경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동구·중구 등 15곳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자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26곳이 신청, 이 중 한 15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광명시에는 생활 복지, 안전 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이, 안전 소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 스마트 안심벨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인천 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서울 서대문구에는 스마트 안심보행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5곳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합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0 윤혜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1-04-07 윤혜경
1997~1998년에 준공돼 '반오십'이 된 수인분당선 망포역 일대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3개월여 만에 적게는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올랐다.오래된 아파트 집값이 이처럼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리모델링'이 있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의 기본적인 골조는 남겨두는 대신 앞뒤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린다. 재건축·재개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벽적골 두산8단지 아파트(1997년 준공)와 벽적골 한신아파트(1997년 준공), 우성8단지(1998년 준공)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말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맺은 뒤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황교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소장은 "계약 후 착수에 들어갔다. 소유주분들께 확장 등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도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도경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2기 추진위가 설립된 후 지난 3월 설계정비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동의 66.7%를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최고 20층·18개 동·1천842가구로, 수평 및 별동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0층, 18개 동(별동 증축), 1천95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가구 수 및 기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나 1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황 소장은 설명했다.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집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리모델링 기대감이 감도는 해당 단지들도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벽적골 우성 전용 59.84㎡는 올해 1월 4억5천500만~4억9천만원에 거래되다 3월들어 5억~5억7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좀 더 세밀한 비교를 위해 동일면적 동일층 거래를 살펴봐도, 전용 59.84㎡ 5층이 지난해 12월 4억5천500만원에 거래되다 지난 3월에는 5억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가 4천500만원 뛴 셈이다.벽적골 두산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2월 18일로 전용 59.84㎡ 1층이 4억9천만원에 팔렸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1월 3억5천만원이다. 집값이 3개월 만에 1억4천만원 올랐다. 벽적골 한신 전용 59.73㎡는 지난 2월 4억9천500만원(4층)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과 동일층이 지난해 12월 4억1천7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7천800만원 비싸졌다.지역 부동산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가격이 올라 관망세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는 두산·우성·한신아파트 59㎡ 매물이 최고 6억3천500만원에 나와 있다.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지금 현재 영통구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4분의 3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산·우성·한신이 1997년에 입주하고 롯데캐슬9단지 아파트가 2002년에 입주했다. 5년 정도 입주가 늦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두산·우성·한신 24평보다 롯데아파트가 5천만원 비쌌는데, 여기가 리모델링 호재를 안고 가니까 역전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기 지회장은 "매수하려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등으로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실제 급매물은 없다. 이미 팔 사람은 팔고, 증여할 사람은 증여했다"며 "저가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가격 상승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두산·우성·한신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벽적골 두산아파트 전경.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6 윤혜경
"일정이 빡빡하지만 연내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목표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소재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진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8~9월 이주를 시작, 9월 말께 철거를 진행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다.수원 대표 구도심인 지동을 재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시공사 재선정(GS·롯데건설→중흥토건), 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숱한 고초를 겪은 후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일반분양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동 115-10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이다. 이듬해 6월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아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새로 조성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하며, 관할 시·군의 장이 승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동 115-10구역에게 남은 과제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이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일부 토지주들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2019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전체 토지면적의 52% 이상)를 제출한 것.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2016년 마련한 '정비구역 기준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반대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고 사업지의 땅을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 청산까지 마치고 등기를 하려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전영진 조합장은 "몇몇이 조합장 위협용으로 사용할 테니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한 뒤 가지고 있다가 (비대위에) 팔아먹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수원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합과 비대위 간 입장 차가 커 협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협의해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도출됐다. 노후 주택이 워낙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또 당시 심의에서는 조합에 △재개발 반대 주민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조합원 지위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 지위 부여 등 재개발 반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옛날에 제출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면서 1년 반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행히 금융비 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늦어진 것은 확실히 타격"이라고 말했다.지동 115-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넘긴 후 사업 진행이 잘 풀리는 중이다. 지난달 18일사업승인계획 변경인가를 획득하고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3.3㎡당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1천50만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조합원 분양을 진행, 현금청산자 131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 금번 분양에 따라 지동 115-10구역 조합원은 473명이 됐다. 전 조합장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현금청산자들은 30여명 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새 조합원이 들어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어 4월 초쯤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5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지상 15층, 32개 동, 1천154가구(임대아파트 58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물량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은 삼호건설 등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밝히며 지동 115-10구역을 품격있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 자신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대리석이 아닌 돌 느낌의 회색 타일을 붙이고 지붕에는 조선기와를 얹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그는 "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하층에는 테라하우스를 배치해 설계부터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며 "입주자에겐 '여긴 내 집'이라는 푸근함을, 화성행궁 관광객이 봤을 땐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품격있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영진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1 윤혜경
일명 '갑툭튀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문제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영통2구역과 인접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영통1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를 재개발해 최저 3층~최고 29층, 10개 동, 1천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7년 6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2018년 1월 수원시로부터 재개발정비조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3월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이다.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으나 시설기부채납 등의 정비계획안을 몇 차례 변경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연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매탄동 소재 영통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강태영 조합장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고,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3년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이 당초 예정과 달리 사업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통1구역의 면적은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소규모인데 반해 조합원은 51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토지의 5분의 1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수원시 고시 제2017-249호를 보면 영통1구역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 달한다. 근린공원 5천729㎡를 비롯해 문화공원(4천610㎡), 소공원(717㎡) 등 총 1만1천106㎡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조합은 공원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단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인 '인계3호공원'에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세워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공동주택부지 3천636.3㎡ 가량을 확보했다. 조합은 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인계3호공원에 총연면적 8천120㎡,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또 소형면적의 임대주택 67가구(9%)를 지어 기부채납 하기로 해 용적률을 기존 236%에서 250%까지 상향했다. 강 조합장은 "조합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수원시에서 받아들였다"며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원심의가 부결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다행히 사업진행이 다시 부활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의 장점으로 교통, 교육환경, 특화설계를 꼽았다. 교통부터 살펴보면 영통1구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인덕원~동탄복선전철(인덕원선)' 아주대 삼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총 37.1km를 잇는 인덕원선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단지 앞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있으며,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외형에는 구름을 형상화한 대우건설의 특화 설계 '클라우드 웨이브'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 조합장은 자신했다.재개발 사업 영향 때문일까. 최근 영통1구역 집값도 상승세다. 조합설립이 된 2018년 대비 주택값이 평균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성신아파트(1989년 준공) 전용 64.62㎡는 2018년 3월 2억3천만원(3층)에 매매되다 2019년 12월 3억5천만원(3층), 2020년 1월 4억2천650만원(3층)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0월로, 2층이 4억9천900만원에 팔렸다. 2018년과 비교하면 매매가는 2억6천900만원 뛰었다. 매탄동에 소재한 태광빌라(1979년 준공) 전용 62.18㎡ 경우 올해 1월 4억2천500만원(2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의 2018년 4월 거래가는 2억원(1층)으로 3년 동안 매매가가 2억2천500만원 올랐다. 이처럼 영통1구역 일대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조합 측에선 조합원 및 일반분양 예상 분양가를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 조합장은 "분양가는 그때 상황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물량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24평이 1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구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강태영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난 2017년 수원시 고시에 올라온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도.영통1구역 조감도.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3-23 윤혜경
행복주택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계획된 광명시 광명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8일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제출한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비 2천442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마중물사업(178억원), 지자체사업(437억원), 공기업투자사업(1천792억원), 민간투자사업(35억원) 등이 추진된다.마중물사업으로는 행복주택복합 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지자체사업은 광이로 확장, 공영주차장복합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며, 공기업투자사업으로는 78호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과 광이로 전선지중화 가로주택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도 이날 최종 승인됐다. 광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면서 활성화 지역을 5곳으로 지정했으나 2018~2019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안시장, 구시청사, 우전께 일원 3곳이 잇달아 선정,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황 여건들을 반영했다. 또 이번 변경 계획에 총괄사업자관리자 및 인정사업 등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대한 활용방안,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 등을 포함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40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성해 도시재생 계획수립 외에도 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가 광명3동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명3동 전경 /광명시 제공
2021-03-18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