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정체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평 쪽을 중심으로 재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쪽은 여전히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4일 기준으로 인천지역 도시정비구역은 총 107곳이다. 인천시가 올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전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정비구역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부평구 부개인우구역과 계양구 계산한우리구역은 최근 이주가 끝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2-2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에서 이주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인천 부평지역에서 정비사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석남역 연장사업이 부평지역 정비사업 재개에 영향을 줬다고 인천시는 분석했다.침체한 도시정비사업은 인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인천 정비구역은 2012년 212곳까지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멈췄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전략으로 직권해제를 포함한 구조개선 작업에 나서 정비구역을 107곳까지 줄였다. 현재 인천 정비구역은 부평구가 36곳으로 가장 많다. 한때 정비구역이 62곳으로 가장 많던 남구는 구조개선 작업으로 25곳으로 줄었고, 동구 14곳, 계양구 10곳 등 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부평·계양지역을 제외한 중구, 동구, 남구 쪽은 노후 주거지 관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며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24 박경호
대선 공약 구도심 공공개발공청회등 거쳐 내년2월 확정市 추경 후 2019년 착공할듯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인천지역 첫 사업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자금을 투입,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다. 전에 없던 방식의 개발사업인 만큼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참조정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중 인천지역은 5곳이다. 부평구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동구 '화수 정원마을'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유형별로 국비 28억~150억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주민공청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께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액도 이때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3곳을 자체 지정했고, 중앙정부 공모에 도전한 3곳 중 2곳이 이번에 선정됐다.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가장 많이 지정됐다. 자체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앙정부 공모로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지자체 물량으로 선정한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기관도 전국에서 인천도시공사(화수 정원마을)가 유일하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비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0대 50이다.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실제 착공은 2019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상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후 운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민·관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민공청회, 사업계획 구체화를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 8곳, 인천 5곳을 포함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5년간 매년 10조원씩 투입해 5년간 총 500곳에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단추인 이번 시범사업대상지는 경제기반형·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스마트시티형 등 모델별로 나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5만㎡이하)는 고양시 원당동, 안양시 박달동,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인천 동구 화수정마을 ▲주거지지원형(5~10만㎡)은 안양시 명학동, 광명시 광명5동, 인천 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고양시 화전동, 인천 동구 송림골 ▲중심시가지형(20만㎡)은 수원시 매산동, 시흥시 정왕동, 남양주시 금곡동, 인천 부평구 굴포천 주변 등이 선정됐다.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는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고, 이번 선정과 별개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범사업지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성남시 구도심. /경인일보 DB
2017-12-14 최규원
송도 6·8공구 사업자 7일 선정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미단시티개발 3천억 차입금상환 어렵자 도시공사 나설 듯십정2구역 매매시한은 10일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9월7일), 영종도 미단시티 차입금 상환(9월8일),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매매계약(9월10일). 이처럼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이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9월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약 128만㎡ 규모로,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최대 공모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업 협약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협약 체결 시한은 9월7일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쟁점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이익 환수 범위·방법·시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최근 인천경제청 전 차장의 SNS 글로 인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은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문제와 각종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집중 조사 대상이 송도 6·8공구 128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어떤 용도의 부지를 먼저 개발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라고 했다. 공동주택과 관광·레저시설 중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단시티개발(주)는 9월8일까지 3천억 원대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미단시티개발의 자금 상황,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 연장 불가 방침 등을 고려하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을 대신 갚은 뒤, 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공기업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단시티개발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에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십정2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십정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뉴스테이 연계 후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1차례 해지된 적도 있다. 도시공사는 시한 내에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충분하다"며 "9월10일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민 총회,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9-0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