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7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