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가 건설업계에 뿌리 박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은 벌금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 수위가 경제적 편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건설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시흥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면허를 불법대여한 업체 및 브로커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최소 120건 이상이며, 관련자 수백명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3월 안성경찰서에서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온 일당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사·불법 건축주 등 8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벌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자 2천593명이 검거됐다.이와 같은 건설면허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을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하자발생 책임기피·각종 의무보험 미가입·탈세·건설시장 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도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 결국 면허 불법대여의 피해는 일반 시민과 건실한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방지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가 일어난 이후 조사·검거에 그치는 '사후처방' 수준이며 처벌 수위도 낮다.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내놓은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근절 대책'도 점검은 6개월에 1회에 불과, 통상 면허불법 대여가 이뤄지는 2~3개월 공사기간의 빌라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 적발이 어려운 상태다.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설면허의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재진입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자 중복배치가 빈번한 업체는 면허 불법대여 개연성이 높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사전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2 김영래·황준성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주) 등이 광교 수원컨벤션센터 착공전 업무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소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발주처인 수원시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2일 수원시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지난해 8월 광교 컨벤션센터 공사를 앞두고 '지역 인력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원 MICE산업 기반시설 구축' 업무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지역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자,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건설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250여명이 항의집회를 가졌다.이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형틀 목공 100여명 가운데 40명 가량을 경기지부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김철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3권역장은 "하도급업체가 수원지역의 인력은 20명 가량만 채용하는 대신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와 서울지역 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지역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수원시와 약속해 놓고도 하도급업체의 이 같은 행태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시는 지난 2월 현장투입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측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건설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업무약정서에 고용 의무비율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측에 강제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써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하도급업체와 협조해 24일까지 협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3천342억원이 투입되는 수원 컨벤션센터는 5만5㎡ 사업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20㎡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19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5-22 이경진·신선미

담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출 약정 당사자로 포함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5월 21일자 23면보도)이 대출 약정서 작성 및 자문을 맡은 변호사를 직접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은 거짓말과 위협으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서울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안모(43)씨를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을 보면 지난 2014년 10월께 하나은행 측은 윤씨에게 지정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윤씨는 하나은행의 요구대로 5천만원을 주고 B 법무법인과 법률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안씨를 선임했다. 윤씨는 안씨 측이 작성한 약정서 내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안씨와 하나은행은 대출 승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의심스러웠지만 대출이 급했던 윤씨는 하나은행과 안씨를 믿고 약정서에 서명했고, 결국 1년여만에 우려했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연장이 가능'한 약정내용 때문에 4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씨는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자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막기 위해 부동산공매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재판에서 안씨가 하나은행 측 담당 변호사로 나타난 것이다. 윤씨는 "법률용역자문계약서를 보면 B 법무법인은 대출약정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안씨가 하나은행 측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호인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안씨는 처음부터 수임료를 지불한 우리 측이 아닌 하나은행 측을 위해 일하며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변호사 안씨를 선임할 것을 윤씨에게) 추천은 했다"면서도 "윤씨가 다른 변호사를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었다. 약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윤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은행 측에 B 법무법인과 하나은행 간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B 법무법인 측에도 관련된 사안을 문의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안씨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다"고 전해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2 전시언

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가 신속한 의사 결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인천항만공사는 기존 '3본부 1단 1실 20팀'을 '3본부 3실 14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항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 참조인천항만공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복·유사 업무를 정리했다. 또 신속한 의사 결정과 업무 수행을 위해 나열식으로 돼 있는 팀(Team)을 줄이고, 각 본부의 주무 부서 명칭을 실(室)로 통일했다. '실'은 각 본부의 업무를 주도하면서 부서 간 협조·협력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인사관리팀'을 신설했으며, 기존 '미래사업단'을 경영본부 산하 미래사업팀으로 축소했다. '인사관리팀'은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본부 안에 신설한 '물류정보팀'은 포트미스(항만운영정보시스템), 매출채권관리(AR), 정보기술(IT) 등 항만물류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남봉현 사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한편, 남 사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운영본부장의 심한 욕설 등 부적절한 언사 사건(5월 22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조직 체계 조기 가동 ▲과감하고 강력한 인적 쇄신 방안 마련 ▲과도한 주류를 겸한 모임·행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운영본부장의 사직으로 본부장 3명을 모두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서는 "본부장 부재로 현안 사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본부 주무 부서 실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22 목동훈

市 재정난 탓 차일피일 매입 미뤄항만公, 금융 비용 50억까지 요구해양박물관 후보 거론 결과 주목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 매입 시기와 금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이 약 10년 전에 체결한 '협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송의 쟁점이다. 내달 30일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곳은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소송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위치도 참조2007년 9월 14일,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과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인천해양과학관·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총 9개 조항으로 돼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갑문지구 친수공간(중구 북성동 106의 7 등 2개 필지)을 매립하면, 인천시에서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약 2만㎡ 가운데 1만5천㎡ 부지에 해양과학관과 인천항 홍보관을 짓고 나머지 부지(개별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데 협약서에는 매입 시기가 없다. '부지조성 완료 시점의 조성원가'로 인천시가 매입한다고만 돼 있다. 여기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간 다툼이 시작된다.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 완료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 대상지 공유수면(2만463㎡)을 매립했다. 약 139억원이 들었다. 인천항만공사는 협약을 근거로 인천시에 매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매입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자 2015년 11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매입이 상당 기간 늦어진 만큼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약 50억원)까지 요구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간 다툼이 소송으로 번진 데는 '인천시 재정난' '인천해양과학관 사업성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다.인천시가 인천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은 2005년 8월이다. 이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결국 무산됐다. 한때 인천상륙작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재정난 때문에 부지 매입비 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무산되면서 매입 명분을 잃은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입장에선 인천시 요구대로 돈까지 빌려 땅을 만들었는데, 사업비 회수는커녕 금융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처지다.1심 결과는 6월 30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쟁점은 협약이 매매계약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자금을 투입해 매립이 진행됐기 때문에 (협약이) 매매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며 "매입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까지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2007년 협약은 단순 협약에 불과하다"며 "땅은 사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매입하겠지만, 언제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비용까지는 줄 수 없다"고 했다.인천시는 갑문지구 친수공간에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어달라고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건립을 제안한 땅이 인천항만공사 소유 부지인 데다 소송에 걸려 있어 박물관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21 목동훈

인천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천지역 철도관련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대통령 인천공약에 담긴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인천에 교통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했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의 역 간 거리는 2.6㎞로, 0.9~1.3㎞ 정도에 불과한 수인선 인천구간의 다른 역 간 거리보다 길다. 이 때문에 연수~송도 사이 청학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다며 청학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수인선 사업계획을 변경해 청학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청학역 신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마련할 수 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통수요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공약 내용 중 서울지하철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 교통수요 증대·비용절감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DI에 최근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철도분야 공약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1 이현준

신세계그룹이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추진하려던 백화점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출범에 따라 신세계가 눈치를 보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유통업계는 풀이했다.21일 부천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인 지난 12일 체결예정이던 상동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계약을 앞두고 부천시가 신세계측에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고, 신세계는 반발 여론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9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이처럼 백화점 건립계획을 연기하고 나선 것은 지역 상권의 반발속에서 새 정부출범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문화·관광·여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신세계는 규모를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반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변 상인 등의 반발이 계약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논란을 일단 피하려고 신세계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21 조윤영

새 임대사업자를 찾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 '십정2구역(인천 부평구) 주거환경개선사업'(5월15일자 7면 보도)에 국내 금융업계가 관심을 보였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열린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등 15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선정될 임대사업자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하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 가운데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원에 매입한다. 매입한 아파트는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를 해야 한다.도시공사는 아파트 매입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많은 업계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매입가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애초 3.3㎡당 790만원에서 8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부평구에 분양된 주변 아파트 단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도시공사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업체가 참여한 만큼, 십정2구역 사업이 곧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설명회 참가(등록)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은 뒤 한국금융투자협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설명회에 참가하면서 대체 사업자 선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뉴스테이 운영과 관련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입찰보증금이 있는 실제 입찰에도 업계의 관심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정해진 기일 내(9월10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임대사업자는 이때까지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펀드(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뒤 주민 총회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한편 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였던 (주)마이마알이가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 이처럼 대체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지난 19일 인천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 등 관련 업계 참가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05-21 홍현기

군포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어있던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5월 15일자 20면 보도) 바로 건너편 당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파트 건축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써 관심을 끌고 있다.21일 군포시와 당동초등학교에 따르면 군포시 당동 963과 966의1 일대 6천700여㎡ 규모의 구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아파트 2개 단지 총 2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제출돼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해당 부지 인근 주민과 당동초교 학부모들이 지난 15일부터 매일 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당동초 3~6학년 학생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 '공사차량 때문에 통학로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다.부모님들이 힘들게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본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겠다며 직접 작성한 것이다.학생들의 편지는 당동초교 학부모회에 전달됐고 학부모회는 이를 조만간 청와대에 보내기로 했다.당동초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체 논의를 통해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5-21 이성철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5월 18일자 23면 보도)이 담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출 약정에 포함하고, '주요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세입자인 임차인을 주요 당사자의 지위로 대출 약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21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임대업을 하는 A사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2만6천여㎡와 골프연습장 등 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4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판매시설 2개 동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사에게 임대했다. ┃그래픽 참조지난 2014년 말 자금이 필요했던 윤씨는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하던 중, 대출 가능 의사를 밝힌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윤씨는 다소 의아한 조건을 제시받았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세입자인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A사가 대출이자 연체 등 기록이 있어 B사의 참여가 있어야 신용이 확보된다는 이유였다. 의심스러웠지만 윤씨는 5천만원을 주고 은행의 소개로 선임한 전문변호사를 믿고 하나은행 등과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졌다. B사는 대출 연장 등 약정과 관련된 동의권을 행사했고, 부동산 활용 등의 문제로 A사와 갈등을 겪었다. 1년여가 흐른 뒤 하나은행은 B사를 '주요 당사자'로 지목하며 B사의 부동의를 이유로 A사의 대출 연장을 불허했고, A사는 결국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다.업계에서는 임차인을 당사자로 하는 대출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우 이상한 경우"라고 운은 뗀 뒤 "부동산 평가액이 대출액보다 훨씬 높아 연대보증도 필요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 약정 내용 중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은행이 대출약정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대출 약정 때부터 일부 당사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윤씨는 "연체 등은 하나은행이 약속했던 대출 승인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해당 기간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은행 책임이 크다"며 "처음부터 하나은행이 임차인 B사를 약정 당사자로 끌어들였고 절대권력을 부여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을 연장하는데 세입자의 허가를 받게 한 것과 똑같은 격"이라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하나은행에 임차인을 당사자로 포함한 이유와 기준 등에 대한 확인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1 전시언

"버스 노선 허가권은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가 행사해야 합니다"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버스 이용요금 할인 관련 브리핑에 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정과 시정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날선 발언을 내뱉었다. 김 시장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시흥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있다.시흥시는 지난 12월부터 버스 노선 증차와 노선 변경 등을 두고 운송업체 노동조합, 운송 사업자, 시민대표 등이 함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 경계를 넘는 일부 노선을 두고 인접 지자체와 이견이 있었다. 시흥시는 부천시에 "부천 지역으로 두 정거장만 더 가서 회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천시가 난색을 표하며 개편안 작업이 지연됐던 것. 김 시장은 "시군에게 버스 노선 변경·승인 허가권이 있는데 입장이 다르다보니 간단한 협의조차 어렵다"면서 "대중교통 문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는 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오는 6월 2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버스 노선 개편권을 도로 이관하고,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찬성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 군수의 공감을 얻어 정식 안건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 뿐 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두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결과, 버스 회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일부 나왔다. 이 같은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민선 6기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5-19 김영래·신지영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일일이 다 따질 수 없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적폐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지모(64) 씨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지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기존의 신용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담보대출로 바꾸고자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벌써 2개월째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준공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토지 대금을 모두 치러 세금관계가 말끔해 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정도인데도 대출이 어려운 것이다. 이유는 LH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양도 승낙'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지구는 사업준공이 난 뒤 6개월여에 걸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야 개별 건물의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내어주는데, 위례 사업지구는 최초 준공이 올해 말이어서 이곳 건물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건물주들은 건물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양도'를 승낙받거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 씨의 경우 LH로부터 이를 받지 못해 대출이 안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규정에 '(토지) 사용승낙이 나간 이후에는 은행을 바꿀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이는 담보로 잡히는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H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4조 6항과 7항은 건물을 분양하려고 할 때 대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LH가 나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낙이나 채권양도승낙을 함으로써 건물주가 법을 위반토록 할 수는 없기에 내규에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 씨의 건물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어 LH가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없다. 그런데도 위례사업본부가 엉뚱한 조항을 적용해 담보대출을 막고 있어 건축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 씨는 "신용대출(이율 5.1%)에서 담보대출(2.9%)로 전환을 못 해 한 달 손해 보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LH의 귀책사유로 등기를 못 내고 있는데도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답해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19 장철순·권순정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맞지만대기오염물중에 다른 물질 더 많아경유차외에 운행제한 점진적 확대영세사업장 매연등 타요인 감시를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걸음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두 번째 타깃은 '경유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앤다는 목표로 그간 추진돼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경유가격 인상 등도 올해 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후 휘발유차 등 또 다른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친환경車'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아 경제적인 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적은 '유로 5' 기준의 경유차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켰다.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기정책 목표였던 지난 7~8년 동안 경유차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경유차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모두 17만5천372t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17만5천446t)에 이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질소산화물의 약 3분의1이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래픽 참조 ■포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으로 한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은 경유차로 분석되고, 이에 따라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운행제한 차량을 경유차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2003년부터 실시한 런던은 혼잡통행료 신설로 시작해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로 지난 2004년 32만9천783t(수도권 기준)이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26만4천16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추세는 지속됐는데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경유차와 질소산화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영세·노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된다. 공단을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소영세사업장 564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가산동을 잇는 서부간선도로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17 신지영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 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은행 측을 조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윤씨는 고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임차인인 B사와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부지와 건물 4개동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B사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5년 3월 31일 A사는 하나은행과 B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270억원 규모의 '오산스타스퀘어 운영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윤씨는 하나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약정의 주요 당사자인 B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윤씨는 "사업장 전체 수입 중 20%도 차지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대출 연장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독소조항 탓에 46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정서는 14조 3항에서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B사의 동의 없이도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성이 없어 대출연장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A사가 앞선 대출 약정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월세 지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라며 "지난해 B사가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B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B사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한편 B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출 연장을 못한 A사의 부동산은 결국 공매에 넘겨졌고 지난달 10일 465억원에 시작돼 274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KEB하나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대출연장을 못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4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공매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400억원대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7 전시언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7 김영래

이상복 강화군수는 지난 16일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전격적으로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안전 시공을 당부했다. 군민들은 그동안 간단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받으려고 김포나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부의 종합병원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모해 성수의료재단 인천 백병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강화 종합의료센터는 건축 연면적 1만3천803㎡ 규모로 분만실, 심뇌혈관관리센터,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투석 시술실 등 12개 진료과목을 갖추게 되며 147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이와 함께 136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재활 특화병원과 96실의 기숙사 동도 갖추게 된다.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200여 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이상복 군수는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이상복 강화군수가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7-05-17 김종호

경기도가 신청사건립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참여방안을 검토(5월16일자 1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에 엄중 경고를 했다.경기도 신청사를 짓는 일에 경기도의 심사비율을 줄이고 중앙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이날 도에 전달했다.건교위 소속 바른정당 한길룡(파주4) 의원은 "도에서 일정비율 중앙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도청은 경기도의 랜드마크 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건교위 의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심의위원들이 100%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건교위는 입장을 정했고 건설국에 전달했다. 만약 건설국이 강행한다면 건교위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교위 상임위 회의 등에서도 의원들은 "경기도 신청사 건설심의를 하면서 도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 이를 중앙에 맡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예결위 간사이자 건교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은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집행부가 의회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역시 업계는 물론 도 내부와 도의회에서까지 비판여론이 일자, 심의위 구성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구성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이미 심의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며 잡음이 일어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최종 선정을 하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도는 감사관실 참여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공언했지만, 심의위 구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업체들 간의 유불리가 따져 지면서 이미 뒷말이 무성하다"며 "경기도 자체 심사가 옳은지 중앙위 참여가 더욱 공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결정방식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6 김태성·강기정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한편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