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성남시 분당구 전셋값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위 자리를 성남 분당구에게 내줬던 과천은 다시 1위를 탈환했다. 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8월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당 800만9천원으로, 전월 802만4천원 대비 1만5천원 감소했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전달 2천647만9천원에서 2천642만9천원으로 5만원 줄었다. 분당구는 경기도에서 전셋값이 비싼 곳 중 하나다. 지난 3월에는 과천을 제치고 경기도 전셋값 1위에 등극했다. 과천은 4년 10개월 동안 경기도 전셋값 1위 왕좌를 지켜온 바 있다.그러나 분당구의 전셋값은 3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4월 이후부터 조금씩 내리고 있다. 리브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 ㎡당 567만7천원이던 분당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해 12월 791만원으로 223만3천원(39.33%) 증가했다. 상승세는 2021년 2월까지 계속돼 ㎡당 아파트 전셋값이 802만2천원을 기록하기도 했다.이후 3월 800만9천원으로 소폭 내린 뒤 4월 807만원으로 정점을 찍다 5월부터 8월까지 806만8천원→804만4천원→802만4천원→800만9천원으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3.3㎡로 계산하면 4월 2천663만1천원이던 전셋값은 8월들어 2천642만9천원으로 20만2천원(0.75%) 감소했다. 지난 3월 아파트 전셋값 1위 자리를 내줬던 과천은 5월부터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2천631만4천원이던 3.3㎡당 전셋값은 지난달 2천802만4천원으로 5개월 동안 171만원(6.49%) 올랐다. 과천 ㎡당 전셋값은 2월 803만2천원에서 3월 797만4천원, 4월 792만6천원으로 줄어들다 5월 802만5천원, 6월 814만1천원, 7월 830만3천원, 8월 849만2천원으로 4개월째 상승 중이다. 6월부터 다시 1위를 탈환한 셈이다. 이밖에 광명(632만2천원), 안양 동안구(612만원), 용인 수지구(567만7천원), 수원 영통구(539만원), 구리(513만3천원), 의왕(506만8천원)도 평균 전셋값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셋값이 ㎡당 184만1천원인 안성이었다.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6천172만원이고, ㎡당 전셋값은 423만3천원이었다. 이를 전세 아파트 평균 면적인 전용 86.82㎡로 환산하면 지난달 성남 분당구와 과천의 평균 전셋값은 각각 6억9천534만1천원, 7억3천727만5천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전셋값이 낮은 안성의 평균 전셋값은 1억5천983만6천원으로 나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분당 모습
2021-09-01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31일 자로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에 따르면 7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8.5로 지난해 7월(101.7) 대비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1월의 전세가격수준을 100으로 환산해 기준을 정하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100 미만으로, 높으면 100 이상으로 나타낸다. 즉, 이달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기준일보다는 18.5p, 작년 동월보다는 16.8p 상승했다는 얘기다.이달 전세가격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126.6을 기록한 남양주로, 전년 동월(102.6) 대비 24p 상승했다. 수원(124.1), 광주(121.7), 김포(121.5), 의왕(121.2), 고양(121.0), 시흥(120.5) 등도 120을 넘겼다. 7월 주택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3억412만원으로 전년 동월 2억3천927만원보다 6천485만원 증가했다. 1㎡당 평균가격은 273만9천원에서 348만3천원으로 74만4천원 올랐다.아파트 종합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7월 2억6천969만원에서 올해 7월 3억5천430만원으로 8천461만원 상승했다. 1㎡당 평균 전세가격은 317만원에서 414만1천원으로 97만1천원 뛰었다.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변화를 환산해보자. 작년 7월 전용 84㎡ 평균 전셋값은 2억6천628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3억4천784만4천원으로 8천156만4천원 상승한 셈이다.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으로 공급축소가 일어나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으며, 앞으로 부작용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3법은 임대인 규제, 다주택자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공급축소가 일어난다"며 "그 결과, 현재 임대인 중심 시장이 됐고 공급축소가 일어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작용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4년이 지난 시점에는 4년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신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계약의 간극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임대인 중심의 시장은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게 되며,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전셋값을 가라앉힐 보완책으로 서 회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고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7-27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예비 신혼부부 10명 중 9명은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난 확산으로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기 벅차 결국 전세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천450명이 신혼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택했다. 과반수 이상이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다.이들에게 원하는 가격을 묻자 1천285명(88.8%)이 '4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4억원 미만(684명, 47.3%), 2억원 미만(601명, 41.5%) 순으로 많았다.예비 신혼부부들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계획하는 데는 '자금 부족(1천130명, 63.5%)'이 주된 사유였다.매매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956명(34.9%)에 그쳤다. 이들이 살고자 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810명, 85.1%)'가 가장 많았고, '빌라(91명, 9.6%)', '오피스텔(26명 2.7%)', '전원주택(21명, 2.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집을 사고 싶은 지역은 수도권 421명(44%), 서울(214명, 22.4%), 부산·울산 등 동남권(110명, 11.5%), 대구·경북 등 대경권(79명, 8.3%), 대전·세종 등 충청권(69명, 7.2%) 순이었다.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매매 주택의 가격으로는 3~5억원 미만(395명, 41.4%)가 가장 많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 제공
2021-01-27 윤혜경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