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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