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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검색결과   2건)

어린이집도 주택? 대출까지 막혀 사면초가 몰린 원장들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실내. /경기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비즈엠Pick 현장톡]임대차법 보호 못 받는 '' 전세난에 문 닫는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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