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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검색결과   2건)

"학교사이 물류센터 웬 말인가"… 뒤집어진 용인시 보라동 주민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퇴짜 놓은 계양구… '식자재마트의 공습' 막을까

업체측 '처분 취소' 심판 기각판결불복 소송 법적공방 예고관할기관 제한 조치 최초사례관련업계·지역 상인 관심집중인천 계양구가 식자재 마트의 신청(10월 4일자 8면 보도)을 반려한 것에 대해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최근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식자재 마트에 대한 관할 기관의 첫 제한 조치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A 식자재 마트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 신청반려처분취소' 심판이 최근 기각됐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A업체는 지난 6월 계산동 일대 2천5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자재 마트를 짓겠다며 를 신청했다.이에 계양구는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신청을 반려했다. A업체는 계양구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계산시장 상인들은 지난 10월부터 계양구청 앞에서 식자재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계양구의 이 같은 식자재 마트 건축 제한은 인천에서의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식자재 마트 확산에 따른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계양구의 식자재 마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미추홀구에서도 문학경기장 내에 경북 영주시의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려 하자 신기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기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인천 전역에서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죽이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계양구 사례가 식자재 마트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 반려는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일 뿐, 상인들의 반발 영향은 없었다"며 "행정심판 결과도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27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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