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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