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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찬밥 된'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부, 수주비리 근절 행정처분 강화조합원 홍보, 2년 입찰 제한등 압박'준강남권 입지' 과천 사업도 외면계속 지연땐 道정비사업 차질 우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시공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도내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흐름과 맞물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관련 법에는 건설사는 물론 홍보용역업체 등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사비 및 이주비 제안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수주실적을 위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평택역 및 버스터미널, 이미 조성된 초·중·고교 등 도내 정비사업의 '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5일 재건축 입찰 제안서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졌던 대림산업·삼호 컨소시엄도 경쟁사가 없어 유효경쟁이 무산될 것이 뻔해 응하지 않았던 것. 파주 '1-3구역' 재개발과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입찰에서는 참여율 저조로 유찰돼 결국 사업이 연기됐다.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 과천의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 조합도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가 실패해 다음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도 입찰 무산으로 20일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시장 악화로 수익성 보장도 어렵고, 경쟁 입찰에 대한 유찰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수의 계약 가능성 등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무리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분양비가 올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2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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