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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수원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인 데다 대단지의 고정수요 등도 갖추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LH는 준주거용지 C-2·4·5·7블록 9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B-1블록 2필지 등 총 11필지를 공급한다. 준주거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29∼1만4천846㎡,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1천716만∼1천999만원 수준이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가 적용된다.근린생활시설용지 필지당 면적은 982㎡와 998㎡다.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각각 1천491만원과 1천475만원 수준이며 건폐율 60%·용적률 250%로 건축할 수 있다.대금 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할부 이자율은 연 2.3%이며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할인(현재 연 2.5%)도 적용된다. 오는 27일 입찰·개찰, 내달 7∼11일 계약이 진행되는 일정이다. 수원고등지구는 수원역에 인접해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KTX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지구 내 대단지로 조성되는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내년 1∼2월 입주를 시작하고, 수원역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탄탄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투자가치 요인으로 꼽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고등지구 위치도./LH 제공
청약조정지역 지정 '80% → 60%'우선분양시 자금조달 어려움 커져"주민 상당수 입지 좋아 전전긍긍""10년 넘게 재개발만 바라봤는데, 돈 없는 원주민(조합원)들은 입주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어요."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고 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지구주민 우선 공급분 청약이 시작된 14일 오전. 견본주택 앞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쌀쌀한 날씨에도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분양 상담 및 신청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대출 규제 등 걱정에 근심이 앞서고 있었다. 16일까지 3일간 지구주민 우선 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어 일단 줄을 서고 있지만, 향후 비용 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실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가 들어서는 수원 팔달구는 지난달 31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원주민의 경우 전매제한은 없지만 은행 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이 최대 60%까지만 가능하다. 전용 84㎡ 기준 평균 3억8천만원가량이 필요한데, 대출은 2억2천만원 수준밖에 받을 수 없어 나머지 1억6천만원은 따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는 무주택자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의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분양을 목전에 두고 보름 전에 벌어진 정부의 규제로 대출의 도움을 받아 입주하려 했던 원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불과 3~4달 전 직선거리로 3㎞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원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원주민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80~90%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과 상반된다는 게 원주민들의 볼멘소리다.한 원주민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정부가 묶는 바람에 내집 마련의 꿈이 무너졌다"며 "최소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들은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원성을 높였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워낙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 원주민 대다수가 입주하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규제로 돈 많은 외지인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임대 물량 614세대를 제외한 3천472세대를 16일까지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후 3월께 초과물량 700여 세대와 우선 공급 미분양 세대를 더해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수원시 고등동 재개발지구 아파트 '푸르지오자이' 지구주민 우선 공급분 청약이 시작된 14일 오후 견본주택에서 원주민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