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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과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정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35%로 올리도록 지시했다.이와 함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은행 55%, 보험사 50%로 정했으며 상호금융은 25%로 정한 바 있다.이 방침은 지난해 4월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 업권에 하달됐으며 오는 4월 존속기한이 만료된다.이에 따라 당국은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이미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행정지도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다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의 모습./연합뉴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