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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만연한 망포역 공공공지, 주민 위한 특화거리로 바뀐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던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 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 망포역 상인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지만, 영통구는 이달부터 차량통행과 불법주차를 금지한 후 순차적으로 도로정비와 특화거리 조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도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망포역 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영통동 976-10번지 등 3필지 총 3천697㎡ 규모인 망포역 는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본래 기능을 잃고 인접 상가의 주차장이나 인도로 사용됐다. 망포역 일원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주차하려고 인도를 넘나드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많았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요청 민원은 79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시민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공공지에 대한 위법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법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없어 수원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공지 시설 설치 기준도 없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통구는 지난달 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개선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공공공지에 주차를 제한하면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어렵다"고 반발하는 상태다. 인근 사설 주차장은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고, 망포역 공영주차장은 늘 만차다. 영통구의 입장도 분명하다. 주민 안전을 위해 개선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통구가 망포역 공공공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차 차량의 70%가량은 망포역 상가 임차인, 직원 차량이었다. 영통구는 오는 15일부터 차량 통행, 주차를 금지할 예정이다.12월까지는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개선사업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예산 확보 후 진행된다. 공공공지 내 보행을 위한 주민편의공간을 만드는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된 차량들. /수원시 제공

2020-11-02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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