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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앞으로 도심 속 빈 상가 등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서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한편,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종로 젊음의거리 상가./상가정보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