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