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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TX-A노선 공사 현장서 조선시대 집터 등 문화재 발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GTX-A 노선 완공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26일 비즈엠 취재 결과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이달 초부터 GTX-A 노선 본선 환기구 18지점인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8 일원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달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집터와 건물터 4~5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달까지 발굴 조사를 벌인 뒤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존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중앙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선시대 집터 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12월 중순까지 발굴을 끝내고 보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GTX-A 노선 공사 구간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원은 "종로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당시 문화재라면 보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면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를 것 같았던 A- 노선에서 문화재라니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문화재가 발견됐음에도 공사 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며칠 전 환기구 18지점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아 현재 내부적으로 보존 문화재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보존 문화재로 결정된다고 해도 해당 구간은 환기구 지점이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18년 말 착공해 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 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이 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70∼80% 단축돼 수도권 주민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GTA-A 서울 종로구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GTX-A 파주 운정역 공사 현장. /비즈엠DB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비즈엠DB

2020-11-26 이상훈

김포 오피스텔 시행사 임의 변경… 에 보상도 모른척 '논란'

수분양자들 동의도 없이 재계약"알고도 바꿔준 市도 문제" 분통K신탁 "현행법상 관련조항 없어""고객편의 공기 연장 안내" 해명김포지역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에서 변경예정 시행사(건축주)가 분양 재계약을 진행해 논란이다. 일부 수분양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공사기간 지연 보상도 흐지부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8일 김포시와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 총 170실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A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일 시행사가 기존 S개발에서 K신탁으로 변경됐다.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변경할 시 자신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완료한 뒤 재계약을 하는 게 타당함에도 K신탁 측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행사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 시기는 11월 말로, K신탁에 매도인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의미다.이들은 또한 지난해 7월 최초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2020년 7월로 명시됐으나 재계약 당시 안내문에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로 변경됐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한다'고만 안내했을 뿐, 지연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서상에는 '갑(시행사)이 입주예정일을 지연했을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해 연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돼 있다.수분양자 B씨는 "재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안내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를 변경해준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신탁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행사를 변경할 때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수분양자들의 관계자(시행사) 변경동의서를 요구했고, 변경동의를 먼저 받고 시청에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긴 하나 그럴 경우 수분양자들을 두 번씩 소집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재계약 때 '관계자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동의를 받는다는 점, 계약 효력은 관계자 변경이 완료돼야 발생한다는 점,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부 안내했다. 다만 보상문제는 계약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09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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