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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검색결과   3건)

[비즈엠 부동산Live]허위매물 단속 시작에 성남·과천 물건 '급감'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부동산 카페서 '집값담합' 조장하면 벌금 3천만원짜리 신고당한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값을 내려서 팔지 말라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집값담합' 신고를 받는다.21일 한국감정원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카페를 통한 가격담합을 비롯해 현수막을 다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를 보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고 및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더불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서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은 대표적인 집값담합 행위 사례. /한국감정원 제공

2020-02-21 윤혜경

'아파트 싸게 팔지 마' 현수막 붙이면 집값담합으로 수사 받는다

앞으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또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다.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물 하한선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려받자는 골자의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인 집값담함이 된다.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담합 행위가 이들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집값담합 근절을 강조한 것.문제는 현재까지 집값담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물을 올려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개정 이 시행,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2-0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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