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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검색결과   13건)

국토부 실거래가서 부동산 직거래 여부· 소재지까지 본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가 를 통한 거래인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의 소재지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의 개입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됐다.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 정보 외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 다른 정보도 추가 공개하자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보통 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직거래는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널뛰는 시세에 혼란을 표하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상세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창·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이다.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01 윤혜경

'반값복비' 시대 열렸다… 소비자는 '환영' 중개사는 '울상'

소위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렸다. 한때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반값 복비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덜었지만, 주택을 주로 소개하는 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게 된 탓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3억원 이상의 최고 요율을 내린 것이 핵심이다.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졌다. 9억원 이상 요율도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0.09% 이내에서 협의였지만 이날부터는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돼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요율로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새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개수수료로 900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현재는 500만원을 내면 된다. 수수료가 40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15억원 주택 수수료는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300만원 덜 낸다.임대차계약 수수료도 손질됐다. 3억~6억원 구간 요율도 0.1%p 내려 0.3%가 됐다. 매매처럼 6억원 이상 구간 요율도 세분화됐다.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최대요율 0.8% 내 협의가 전부였다. 수수료가 세분되면서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됐다.최고 요율이란 말처럼 이러한 요율은 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이다. 수요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와 협의해 요율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중개사가 수요자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마련 중이다.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과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손질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들은 앞길이 막막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로 중개하는 물건이 아파트인 중개사들이 그렇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물건을 다루는 중개사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가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올라간 것인데, 들의 임금과도 같은 중개수수료를 손질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A 대표 는 "지금까지 대부분 금액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조정된다는 것"이라면서 "반값 수수료를 외치는 중개업소, 플랫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문제다. 반값복비 이후에는 그 반의반을 외치는 플랫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해했다. A 대표는 이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는데, 경비로 중개수수료가 공제된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주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느냐의 차이일 뿐 거래 당사자는 같거나 오히려 세율이 줄어 비용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며 "아마 중개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과 원룸 매물을 다루는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다. 정부정책과 경제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 개의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달랑 매물 하나 보여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신다"며 "당장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연봉이나 임금이 비싸다고 기본급을 깎지 않는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을 깎는 건 문제"라고 토로했다.상가만 다루는 C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비주택을 막론하고 지금도 최고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닝과 그랜저의 보험 서비스는 같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만 달라질 뿐이다. 중개수수료도 그렇다. 대상 물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억원 짜리 매물과 10억원짜리 매물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야 할 난이도는 확실히 다르다. 그 책임도 중개사에게 온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이가 중개사"라며 "차라리 고정 요율로 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한 사무실에 붙어있는 이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무소에 붙은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 2021.10.19 /연합뉴스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수원시내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1-10-19 윤혜경

'반발vs환영'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 중개사끼리도 의견 분분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개사들끼리도 환영과 반발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환영한다는 중개사들은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흠집을 잡아 수수료를 깎는 고객이 많은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발하는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손질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 수도권의 매매 중개보수요율은 총 5단계로 나뉜다. △5천만원 미만 0.6%(최대 수수료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등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단일요율제 매매(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상·하한요율(0.3~0.9%) 내에서 중개사가 결정 등이다.권익위의 권고안 중 가장 유력시된 안은 1안이다. 매매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이다.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누진차액이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산된다. 6억원이 넘고 9억원 미만 주택은 60만원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150만원이 공제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되지 않는다.가산은 주택이 고가일수록 더 붙는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210만원, 18억원 초과 24억원 이하 390만원, 24억 초과 30억원 이하 630만원, 30억원 초과 930만원 등이다.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 주택일 때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다. 이때 요율을 0.9%로 협의했다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1천80만원이다. 똑같은 조건을 권익위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 12억원 주택의 요율은 0.7%고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690만원을 주면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싸진다. 현행 중개보수요율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중개사와 0.9%로 협의했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는 2천700만원이다. 권익위 권고안의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0.1%고 930만원이 가산돼 수수료는 1천230만원이 된다.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임대차 수수료도 줄어든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로 책정한다. 1안의 임대차 수수료는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4%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3%(120만원 가산)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2%(300만원 가산) △24억원 초과 0.1%(540만원 가산)로 책정한다.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한다면 현행방식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고 제1안은 90만원으로, 30만원 저렴해진다. 6억원은(현행 480만원·1안 210만원) 270만원, 9억원은(720만원·360만원) 360만원, 12억원은(960만원·480만원) 480만원, 15억원은(1천200만원·570만원) 570만원 차이가 난다. 권익위 1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중개수수료는 반토막 나는 상황이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대표 는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9억원 넘는 주택 계약을 하게 돼 수수료를 0.5%만 달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며 0.4%, 0.3%로 깎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한다"며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정액으로 정리돼 협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치솟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협의로 깎는 상황이 빈번해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손님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요율이 고정된 주택들도 협상하려는 경우가 많다. 0.5%, 0.6% 수수료가 나왔는데도 그걸 다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고객들이 요율을 제시한다. 나중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재벌이 아닌 영세상인들이다.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한탄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소속 는 "중개보수를 단순히 낮추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직업보수가 떨어지면 진짜들이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가짜들이 판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직업의식 없이 대충 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응이 엇갈리는 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일관되게 반기고 있다. 받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다. 이사를 앞둔 배모(29)씨는 "2억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수수료가 80만원이었다. 집을 여러 곳 본 것도 아니고 단 한 곳만 봤는데, 8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 집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크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집을 구했다는 전모(28)씨는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람들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내는 돈만큼의 정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만 이뤄졌더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이미 중개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개보조원은 무소에 소속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29건(67.4%)이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였다. 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낸 사고다. 한 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행여 자격증이 박탈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돈만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전문성이 없다"며 "업태부터 바꾸고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는 " 시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중개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본다. 중개보조원도 일정 기한 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해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 현황과 개선안. /박소연기자parksy@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8 윤혜경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경기도·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협회 협력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비즈엠Pick 머니톡]'10억집 복비만 900만원'… 김현미도 언급한 '중개보수' 이사철 전 손질될까

300만원과 900만원. 수도권에서 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6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에는 0.4%의 상한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는 0.5%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문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책정돼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2014년 12월 5억9천500만원, 2015년 10월 평균 6억3천900만원, 2016년 12월 6억8천만원, 2017년 12월 평균 7억8천900만원, 2018년 10월 평균 10억3천만원, 2019년 12월 평균 11억7천250만원, 2020년 7월 평균 13억3천333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요율 0.5%가 적용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0.9%가 적용된 것이다.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수원에서 원·투룸 중개를 주로 한다는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계약해야 일반 회사원 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광고료도 부담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 임금 맞추려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없는 데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계약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여기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요율 인하를 전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은 비싸다고, 개업는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사가 부족해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6%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가 각각 3%를 지불한다. 0.4~0.9%대인 한국의 상한요율보다 곱절은 높은 셈이다.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한 쪽에게만 피해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중개사와 업계, 소비자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9-02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허위매물 단속 시작에 성남·과천 물건 '급감'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은 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부동산 카페서 '집값담합' 조장하면 벌금 3천만원짜리 신고당한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값을 내려서 팔지 말라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집값담합' 신고를 받는다.21일 한국감정원은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카페를 통한 가격담합을 비롯해 현수막을 다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를 보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고 및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더불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서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은 대표적인 집값담합 행위 사례. /한국감정원 제공

2020-02-21 윤혜경

'아파트 싸게 팔지 마' 현수막 붙이면 집값담합으로 수사 받는다

앞으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또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다.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물 하한선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려받자는 골자의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인 집값담함이 된다.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담합 행위가 이들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집값담합 근절을 강조한 것.문제는 현재까지 집값담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물을 올려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개정 법이 시행,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2-04 윤혜경

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또한, 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우선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그동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신고센터는 이미 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또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시 는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정확하게 고시해야 한다.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또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2019-11-05 박상일

['청년고시' (下)]넘쳐나는 … 시장 '포화', 수입 '양극화' 고통

일선 시장은 '포화 상태'취업절벽 청년층 현혹…현실은 '난감'계속되는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20·30대 청년들이 많은 수입을 기대하며 시험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일선 들은 '포화상태'인 시장과 '양극화'라는 악재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중개수익 한 건으로 수천만 원을 번 가 있는가 하면 월 80만 원을 손에 쥐는 이도 있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특성상 '투 잡'을 뛰기도 한다. 취업절벽을 체감 중인 청년층을 현혹하는 " 하면 벤츠 몰 수 있다"는 말은 현재로써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 중론이다.20일 국토교통 통계누리 '시도별 개업 등록현황'을 보면 개업한 는 △2014년 1월 7만 7천422명 △2015년 1월 8만 1천804명 △2016년 1월 8만 7천668명 △2017년 1월 9만 3천872명 △2018년 1월 9만 9천241명 △2019년 1월 10만 1천79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새 31.5% 증가한 것이다.시도별로 개업한 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였다. 경기지역 개업는 2만 8천90명으로 전체 (10만 2천75명)의 27.5%를 차지했다.편의점보다 많은 중개사무소레드오션에 수익은 '들쑥날쑥'실제 기차역과 지하철 1호선·분당선, 환승센터 등이 인접해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테마거리 인근만 하더라도 '' 간판을 내건 중개사무소가 500여 곳이 넘는다. 로데오거리 일대 편의점 수가 150여 곳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이 간다.아파트단지부터 소형 주택까지 주거형태가 다양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도 부동산 중개 시장이 포화상태다. 포털사이트에서 무소로 검색되는 곳만 932곳에 달한다.수원역 로데오 거리와 인계동 지역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를 나타내는 숫자다. 무소가 보통 소속를 비롯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중개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시장을 두고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사무실 월세와 광고비를 내기조차 빠듯한 중개사무소가 제법 된다. 보통 한 달에 '직방'이나 '다방' 등의 광고비로 수백만 원을 내기 때문이다.화성시 모처에서 소속 로 일하는 A(32)씨는 "지난해 에 합격하고 올해부터 일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 시작한 친구들을 보면 월 80만 원 정도만 버는 이도 많다.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며 "인근에 5곳이 폐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매산동에서 16년간 상가와 토지 위주로 영업한 이희원 씨는 "는 일반 회사원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됐을 때 수익이 들어온다. 수익이 불확실하다"며 "(일이) 쉽지 않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어 "일 년에 몇억씩 버는 등 수익이 상위인 사람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2~30%가 보통 수준으로 벌고 나머지는 생활이 힘들 정도다. 결국, 투잡 등 별도의 업을 함께한다"며 중개수익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중개수익 건당 10만 원~수천만 원 편차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원·투룸 순그렇다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계약을 성사해야 이득이 되는 걸까. 이씨는 "중개보수 요율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의 경우 1건에서 1.5건, 상가는 0.5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의 경우 한 건만 잘 성사해도 높은 수익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50억 원이 넘는 상가를 중개보수, 주택 이외 토지·상가의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7천만 원 가량을 받은 적 있다"며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례"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반면 오피스텔이나 원·투룸 임대차 중개를 주로 하는 중개사는 '건수'가 중요하다. 원·투룸 등 소형 주택의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매물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은 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0.4%·30만 원이다. 오피스텔은 0.4%·한도액 없음이다.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원룸 중개를 했다면, 상한 요율 0.5%를 적용, 부가세를 제외한 중개보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3만 원씩만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로 최대 10만 4천 원을 가져간다.수원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및 원·투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최모(44) 는 "한 달에 최소 15건~20건을 해야 (생활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A(32)씨는 "원·투룸을 주로 (거래) 하는데, 한 달에 25건 정도 성사했을 때 중개보수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속 의 경우 중개수익을 와 계약된 수수료대로 나누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이 적다."타 분야보단 존재감 있어…활황은 '글쎄'""부동산은 특수성 있어…소규모로 유지"어떤 유형을 중개하는지, 그리고 몇 건 정도 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의 삶. 과연 현직에서 일하는 이들은 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A씨는 "밝지는 않다.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도 많고,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경쟁이 과열된 게 사실"이라면서 "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다. 확실한 레드오션"이라고 평했다.이씨는 "세무사나 변호사, 의사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개사는 인공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다. 부동산은 물체에 대한 거래보다 사람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생존할 순 있지만 갈수록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씨는 "대형마트가 들어서 동네슈퍼가 줄어든 것처럼 부동산·법무사·세무사가 통합한 대규모 법인이 확산해 소규모 부동산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동네슈퍼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사람을 응대하는 것이란 특수성이 있기에 작은 부동산도 유지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이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라는 시험으로 시선을 돌리는 청년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이씨는 ", 실상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상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 중개업에서 우수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씨는 "직업으로는 괜찮다. 현재 자녀가 고3인데, 향후 서른이 돼서도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할 정도다. 고객과의 신용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광고에 미숙한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16년간 상가와 토지 위주로 영업한 이희원 씨의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1~2년간 지속되면서 폐업을 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성 동탄신도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비즈엠DB 부동산 매매계약서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9-08-22 윤혜경

['청년고시' (상)] 시험에 20·30 몰린다…이유는?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아파트 인기 시들, 줄어든 허위매물 신고

9·13대책후 침체·단속 강화 '영향'1분기 1만7195건 전년동기比 35%↓경기도내 54.2% '급감' 6244건 기록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기도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1만7천195건으로 전년 동기(2만6천375건) 대비 35% 감소했다.경기도 내 올해 1분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1만3천634건)에 비해 54.2% 줄어든 6천244건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인기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허위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점찍어 놓은 용인시는 지난해 4분기 2천27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돼 전국에서 가장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는 966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 수원시도 같은 기간 1천358건에서 715건으로 줄어들었다. 고양시(1천43건→617건), 화성시(916건→596건), 성남(691건→509건) 등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올 1분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종료한 건과 유선검증 및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을 모두 합치면 1만1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763건)에 비해 31% 줄어든 수치다.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3천867건으로 전 분기(5천297건)와 전년 동기(6천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사그라지면서 허위매물도 줄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는 개발 소식 등이 끊이질 않아 허위매물을 상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4-17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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