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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부적격 판정' 2년만에 부지 66만3115㎡로 70% 이상 ↓ 사업주체 도시공사로 변경 방침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로 지정된 부지면적을 70% 이상 대폭 축소한 뒤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017년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 사업 주체가 시공 능력·출자자의 재무능력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좌초된 지 2년여만이다.시는 권관지구와 대안지구, 신왕지구 등에서 추진 예정이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정 면적을 당초 274만3천㎡에서 66만3천115㎡로 축소키로 했다.이번에 관광단지 부지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대안지구와 신왕지구 등 207만9천885㎡이고 권관지구 66만3천115㎡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시는 2월 안으로 경기도로부터 '관광단지 축소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사업시행자를 기존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20년 6월까지 권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권관지구에 아웃렛과 수산물센터, 국제문화거리,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해제 지역인 대안지구와 신왕지구에는 848억여원을 들여 시도 9호선 등 6개 강변도로 개설과 함께 신왕리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010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시공능력과 출자자 재무능력 미충족 등의 사유로 좌초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관광단지 해제절차를 진행해 왔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성계획 승인 및 향후 일정 안내,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도시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