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위 TF 활동돌입
연내 표준안 마련·시범사업 2개 선정3차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도 반영정부가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Super Bus Rapid Transit)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BR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BRT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 속도나 정시성 등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광역 BRT 4개 노선(114.5㎞), 도시 BRT 19개 노선(150.5㎞)이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대광위는 지자체, BRT 운영기관, 경찰,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S-BRT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우선 S-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운영 중인 세종 BRT와 청라~강서 BRT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한다. 세종 BRT는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 여건은 우수하나 BRT에 신호를 우선 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고, 인천 청라~강서 BRT도 독립된 차선을 운영 중이나 교차로가 많고 신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광위는 BRT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추진한다. 우선 이달 초 관련 용역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에도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남양주~왕숙지구(10㎞)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8㎞)가 S-BRT 대상이다.박진홍 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장은 "S-BRT 표준 가이드라인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도시에도 S-BRT 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는 BRT를 도입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간선급행버스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19-05-08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