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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검색결과   3건)

역 남측에 2500여가구 공공주택

인천 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인천 복원사업 '늦어지는 대체주차장'

부평보건소 인근 주차타워 조성치매센터 신설 계획으로 백지화혁신센터도 2022년께 건립 예정2년간 공백예고 '주차난' 현실화인천 부평구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주차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주차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는 2017년부터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약 1.2㎞)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구간에는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고 있는 약 770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어 부평구는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가 순탄치 않다. 부평구는 사업 초기인 2017년부터 부평구보건소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약 17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면서 주차 타워 건립은 결국 무산됐다.이후 부평구는 복원 구간 인근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혁신센터 지하 1층~2층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로 약 3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복원 후 하천 주변으로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 혁신센터의 준공 시기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복원 구간의 주차장들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철거될 것을 감안하면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주변 주차장 역시 복원이 끝나야 사용이 가능해 2년 동안은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없게 된다.특히 이 주차장은 주말이면 인근 교회, 예식장 방문객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평일에는 인근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주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4-03 공승배

[경제전망대]계양테크노밸리 발표를 보고

국토부, 산업 기능엔 신경 안쓴 듯'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높여야연구개발 중심 기업 집적효과 민감주거단지 '南'·산단 '北' 배치 필요수요조사로 분양가 등 조건도 제시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5만㎡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얼마 전까지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며 주거 위주로 개발할 뜻을 내비쳤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는 벤처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부정적이었다.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가 330만㎡의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려 그나마 66만㎡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정됐고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성공적이다.이번에도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우선시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산업 기능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원도심이나 검단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걱정하는 인천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시의 노력 덕분인지 주거와 산업 비중이 5:5로 결정됐고 주거용지 면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작다. 90만㎡의 산업단지 면적은 판교테크노밸리보다 크고 마곡R&D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단지 개발이 원도심 개발에 부담을 주겠지만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 바로 옆이므로 서울에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직주근접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계양테크노밸리의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짚어보자.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고도제한이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규정을 따라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 높이를 고려하면 계양테크노밸리에 해발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대략 아파트 13층 높이다. 업무용 건물 층수는 그보다 낮다. 마곡도 이렇게 개발됐으니 개발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이 높다는 점은 자명하다. 요즈음 서울 주변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20층을 넘는 경우가 많다.수도권의 다른 테크노밸리와 경쟁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건폐율을 줄이고 공개공지를 늘려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고도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ICAO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라스베이거스에는 공항 주변에 고층 호텔이 즐비한데 국토부는 ICAO만 쳐다보고 있다. ICAO의 결정이 계양테크노밸리 분양 시점 앞이 될지 뒤가 될지 알 수 없다. 일부러 개발을 늦출 필요는 없지만,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산업단지 배치 문제를 보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지만 공개된 개발구상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을 띠처럼 길게 둘러싸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은 일반 공장보다 집적효과에 민감하다. 서로 모여 있어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왕이면 한쪽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북서쪽이 김포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 주거단지를 남쪽으로, 산업단지를 북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수요조사도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마곡R&D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주류다. 판교는 처음부터 임대를 허용해서 규모가 작기 마련인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었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도 필지를 분양했다. 마곡에선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도 입주 후 5년 후엔 여유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고, 서울시도 강소기업을 위한 건물을 직접 짓기 시작했다. 마곡에서도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 허용 여부와 분양방식,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역회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사나 기업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물론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구매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으므로 예상 분양가와 용적률 등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2-27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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