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1-04-07 윤혜경
수원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이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인접한 세류동 성원아파트 입주민과 재개발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공사가 6개월가량 진행돼 현재 철거작업은 막바지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건물이 빼곡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콘크리트와 폐기물이 가득하다. 굴착기도 곳곳에서 작업 중이고, 이미 땅을 정비한 곳에는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들어와 있다.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작업자 한 명이 공사장 내 도로 한쪽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성원아파트 측은 "너무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외관이 누렇게 변했다. 피해를 다 입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 7일 중 6일을 공사하는 탓에 아파트 내·외부에 크랙이 상당하다"며 "착공이 들어가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성원아파트 대책위원장은 "행정사를 고용해 환경부에 중재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일조·조망권 침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성원아파트 측과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윤성식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성원아파트 쪽으로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성원아파트 자치장님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우면 입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걸지 않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원 조성 등으로 성원아파트와 우리가 한 아파트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상 보다도 분쟁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에 착수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분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로부터 철저히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세류동 성원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류성원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1-1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