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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기획부동산'(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그린벨트 묶여있고 전방위적 홍보주선·월급제 입사자도 투자금 떼여 市에 문의전화 쏟아져 '대책 골몰'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으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업체와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수원 인계동 소재 G사(3월 25일자 6면 보도)에서는 3만~7만원의 일당을 받는 주선자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까지 투자금을 떼였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성남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885건, 거래 금액은 372억7천333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 합산치인 지난해(346건, 2천233억5천148만원)와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는 2.56배 증가한 반면, 액수는 83% 줄었다. 과거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2016년 78건(209억1천419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 118건(298억3천249만원)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다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중(1천427건) 불과 35곳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실제 금토동 땅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피해자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에 일당제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법인 택시 기사 신모(59·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아내가 일당을 7만원까지 준다며 그 회사에 한달 정도 나가더니 금토동 땅 20평을 사면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1천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사에 입사한 교육 담당 원모(60·여·화성 동탄 거주)씨도 대출을 받아 3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되지 않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다"며 "토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