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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35년 도시 최종 승인…인구 22만2천명 예상

'2035년 의왕 도시 수립(안)'이 최종 승인됐다.2035년 의왕 도시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천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천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만3천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35년 의왕 도시은 이달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35년 의왕도시 도시공간구조 구상도./경기도 제공

2020-11-17 이상훈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수십년 갈등 풀린다

환경부, 일부 해제 계획안 승인불법 낙인 음식점등 '합법화 길'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동안 불법으로 몰렸던 광교산 일대 주택과 대지가 합법화 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정비계획안에는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략 0.1㎢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 곳이다. 흔히 '광교산 보리밥집'으로 알려진 상·하광교동 일대 음식점과 주택들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낙인찍혀 왔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앞세워 규제 해소를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가 요청한 규제 해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9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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