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검색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근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 심리가 진정되는 기미가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면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을 더 하면 안정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