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김포 부산 해운대'  (검색결과   3건)

· ·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시와 광역시 ·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9 이상훈

규제 '풍선효과' ·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시와 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집값 치솟는 ·천안·세종 등 비규제역…조정대상지역 묶이나

정부가 최근 시와 천안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러운 상승보다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왔다. 비규제 지역 중 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의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16%로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 수요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비즈엠DB

2020-11-06 이상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