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과천시, 서울 광진구,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