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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계획적 개발 유도·자연경관 보호산림지역 경사도 15도이상 '자문'18도 이상일땐 '개발 행위 불가'기준 지반고도 '30m 미만' 강화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나섰다.22일 시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하다.이와 관련, 시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개발로 인해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평균경사도는 현행 경사도 20도 이상 자문, 경기도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자문,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등이다. 기준 지반고(높이) 기준도 강화 돼 현행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서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조정,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오남읍 산지 개발현장. /남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