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2년여 넘게 진행돼 온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르면 내달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효행지구에서는 청동기 시대뿐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집터 등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보존 문화재 범위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보존 범위가 결정되면 더 이상의 발굴조사 없이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한 뒤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문화재 발굴로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효행지구 본격 개발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6 일원 28만4천900여㎡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은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걸친 집터와 분묘 등 300기 이상의 유물·유적을 발견했다.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올해 7월 현장 조사에 나서 문화재 중 일부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보완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돼 오는 12월 31일까지 2만3천841㎡에 대한 2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번 주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다음 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보존 범위 등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문화재 문제가 2년여 만에 해결되는 것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주 검토회의 후 내달 열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보존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며 "미조사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범위가 확정되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된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존 문화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효행지구는 사업비 1조 3천800억원이 투입돼 화성시 수영리와 수원시 오목천동 등에 걸친 종전부동산 부지 137만 9천여㎡에 1만 1천749가구(수용인구 2만 9천505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61만 6천157㎡)와 공원 및 녹지(26만 8천77㎡), 상업 및 업무(13만 609㎡), 교육시설(6만 7천777㎡), 공공청사(8천244㎡)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존 문화재가 공공주택 예정부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변경해 이를 활용한 '테마형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발 사업지에서 보존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보존 문화재 범위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최대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효행지구는 기존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 방지 등을 위해 개발이 추진됐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화성시에 제안한 데 이어 수원시 또한 2018년 1월 이 사업을 수용했다. 같은 해 7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사업이 일반에 알려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듬해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애초 2020년 8월 예정이었던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일정이 오는 2024년으로 4년 가까이 연기됐다.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앞으로 남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문화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또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30만여㎡를 모두 보존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개발사업 계획의 일부는 수정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곳곳에 문화재 발굴 보호를 위해 파란 천막이 덮여 있다./비즈엠DB
2020-10-26 이상훈
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