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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검색결과   3건)

화성능동 '누구나 집' 계룡건설이 짓는다… 84㎡ 분양가 7억원대

화성 능동지구 A1블록에 조성될 '누구나 집'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입주 전 가격이 확정되는데, 능동의 경우 6억3천800만~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2곳(화성 능동·의왕 초평), 인천 4곳(검단AA26·27·30·31)이다.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검단 AA26, AA31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화성 능동지구 A1블록 4만7천747㎡ 부지에는 89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74·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84㎡가 7억400만원, 74㎡ 6억3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130만8천원, 2천171만2천원 수준이다. 해당 지구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편의 선택사양 무상 제공 등을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때에는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의왕 초평지구 A2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4만5천695㎡ 부지에 전용 59·74·84㎡, 9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된다. 면적별 분양가는 △84㎡ 8억5천만원(3.3㎡당 2천396만9천원) △74㎡ 7천6천만원(3.3㎡당 2천444만8천원) △59㎡ 6억1천만원(3.3㎡당 2천439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임대기간 중 실업이나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인천 검단 AA26블록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짓는다. 부지 면적은 6만3천511㎡이며 1천310가구가 공급된다. 면적은 59㎡로만 구성된다. 분양가는 4억7천500만원이며, 3.3㎡당 1천861만6천원 수준이다. AA26블록은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인천 검단 AA27블록 우선협상자로는 금성백조주택이 선정됐다. 금성백조주택은 10만657㎡ 부지에 1천6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면적은 60~85㎡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면적과 확정된 분양가는 △84㎡6억1천300만원(3.3㎡당 1천806만5천원) △74㎡ 5억4천100만원(3.3㎡당 1천793만1천원) △60㎡ 4억4천100만원(3.3㎡당 1천785만9천원)이다. 해당 지구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는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검단 AA30블록 2만876㎡에 전용 59~84㎡, 아파트 418가구를 조성한다. 확정 분양가는 △84㎡ 5억9천400만원 △59㎡ 4억2천4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 선납 시 최대 8개월 가량의 임대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TV, 에어컨 등 빌트인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검단 AA31블록은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전개한다. 부지 3만4천482㎡에 전용 59~84㎡, 766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84㎡ 6억1천300만원 △64㎡ 4억6천700만원 △59㎡ 4억3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육아·다자녀·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곳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3년 상반기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2021.11.29. /국토교통부 제공검단 시범부지 일대 2021.06.10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1-11-29 윤혜경

'누구나 집 얼굴마담' 대형건설사, 사업 실패해도 '책임 제로'

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이상훈

주택조합 변종피해 양산 '누구나 집' 손본다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누구나 집'(2018년 11월 5일자 9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누구나 집'과 같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부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때 조합이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주체(사업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과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부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조합 가입 시 납부금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한 경우 납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0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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