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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검색결과   3건)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146명 적발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biz-m.kr

2023-07-11 신현정

용인 처인구 아파트 실거래가 7천만원 높게 거짓 신고한자의 결말

매도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았으나 5억7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7천만원이나 높게 매매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과태료 3천200만원을 물게 됐다.7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16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을 체결한 7명에게는 8천만원, 업계약 17명에게는 1억7천만원, 허위신고 3명은 9천만원, 나머지 56명에게는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다른 176건은 현재도 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7-07 윤혜경

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고의로 올리거나 내리는 업·다운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의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23일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업·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과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3억원 이상 주택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한다.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소명자로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천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4-23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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