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14억여원이며, 17명이 3주택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4건, 13억5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경기 파주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 빌딩(383억원) 1채와 고양·파주시 아파트(14억7천만원) 각 1채, 토지(1천만원) 1건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총 신고가액은 397억8천만원이다.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288억8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주택 4채(68억4천만원)와 비주택 5채(6억6천만원), 토지 36건(213억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이어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6건·170억1천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5건·170억1천만원), 한무경 미래한국당 의원(5건·168억5천만원),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76억4천만원), 안병길 미래통합당의원(3건·67억1천만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13건·61억9천만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6건·60억1천만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58억9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부동산재산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들 위원은 평균 11건, 145억3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21대 국회에서는 17명이 3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3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은 이개호·임종성·김홍걸·양정숙·김병욱·김주영·이상민·조정훈·박범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윤주경·김희곤·서정숙·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다.이개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으로 꼽혔다.김홍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과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2채, 가평군과 충북 옥천군에 각각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 등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기자 기준으로 공개해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으나 변한것은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윤혜경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총 13명으로, 전체(48명)의 27%가 다주택자인 셈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48명 중 다주택자는 지난해 같은 조사(18명) 대비 5명 줄어든 13명으로 조사됐다.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8명에 달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4명은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지방에만 3주택을 보유했다.노 실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 1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1채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외숙 인사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 8명이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박진규 비서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내 아파트(124.10㎡·7억6천700만)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아파트(110.59㎡·4억3천500만원) 외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가 최근 매매를 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내역 신고 무렵에 매도계약을 마쳤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내 2주택 소유자는 4명이었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다.김조원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로 8억4천8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84.74㎡) 1채와 배우자 명의로 9억2천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123.29㎡)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다세대주택(84.91㎡·1억8천900만원) 1채와 본인 명의의 구리 교문동 소재 아파트(122.58㎡·4억3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은평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철거 후 현재 재건축 중이다.이호승 경제수석은 본인 명의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159.26㎡·6억2천3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27.50㎡·1억7천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134.94㎡·6억7천2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소재 다른 아파트(37.67㎡·1억8천7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와대와 총리실, 18개 정부부처,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 국립대학 등 소속 공무원 546명 중 총 27명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이 작년이나 올해 초 집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26 이상훈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건물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10세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10세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20세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30세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40세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50세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60세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