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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