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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검색결과   2건)

3분기 실적 성적표는… 상위 5개 중 현대·대림 '웃고' 삼성·GS·대우 '울고'

국내 상위 5개 건설사, 3분기 실적 급감증권가 "3분기 저점 찍고 4분기 개선"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먹거리가 부족해서일까.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모두 올해 3분기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이중 상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4위의 GS건설, 5위 대우건설은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을 떨치지 못했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의 영업실적 잠정 공시를 보면 이들 상위 5대 건설사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총 매출액은 18조 5천83억 원이다. 이는 20조 6천563억 원인 2018년 3분기 매출액보다 2조 1천480억 원(10.4%)이 줄어든 수치다.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은 총 9천8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조 1천419억 원을 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보다 1천571억 원(13.8%) 감소했다.건설사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은 7조 7천346억 원, 영업이익은 2천162억 원을 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은 458억 원(0.6%), 영업이익은 576억 원(2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천356억 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293억 원(12.4%) 늘었다.증권가에서는 건설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 8천460억 원, 1천4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2%, 30.4% 쪼그라든 수준이다.현대건설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했다. 3분기 매출액은 4조 877억 원, 영업이익은 2천39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매출액은 3천986억 원(8.9%) 줄었고, 영업이익은 12억 원(0.5%) 늘었다.현대건설의 경우 순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3분기 1천266억 원에서 올해 3분기 2천182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무려 916억 원(72.3%)이나 증가하며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곳은 현대건설뿐이다.현대건설에 이어 그나마 대림산업이 영업이익을 지켰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조 1천635억 원으로 2조 4천638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9%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천229억 원으로 2천54억 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8.5% 늘었다. 순익은 1천783억 원으로 90억 원(4.8%) 줄었다.GS건설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3조 1천973억 원에서 올해 3분기 2조 4천416억 원으로 23.6%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은 2천333억 원에서 1천876억 원으로 19% 감소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천372억 원에서 1천679억 원으로 22.4% 신장했다.대우건설은 매출부터 영업이익, 순익까지 모두 하락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2조 809억 원, 영업이익 1천190억 원, 당기순이익 475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6천476억 원(23.7%), 영업이익이 725억 원(37.9%), 당기순이익은 202억 원(29.8%) 쪼그라들었다.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는 것이다.상위 건설사 모두 매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 국내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실적 개선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이런 여파가 4분기 실적과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4분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해 분양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 4분기는 지난해 9·13 대책으로 분양보증이 밀렸던 단지 분양이 착공되면서 건설사들의 실적은 3분기를 저점을 찍은 뒤 4분기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11-07 윤혜경

서구 검단1 '토지구획 정리사업'… 건설업체 '체비지 알박기' 논란

소유권 가진 유승건설 사업 포기인근토지주 '자격상실' 민원제기서구 위약금소송 해지 불가 해명실제론 '금지특약' 맺은사실 숨겨인천 서구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형 건설사의 '체비지 알박기' 논란으로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들과 인근 토지주들은 서구가 대형 건설사의 '알박기'를 두둔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서구의회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10일 서구와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인 A주택과 유승종합건설(이하 유승건설)은 2017년 12월 28일 유승건설이 A주택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A주택과 유승건설은 서구 원당동 810의4 일대 4천㎡ 규모의 체비지 매매계약 당사자를 A주택에서 유승건설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1월 24일 유승건설은 서구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유승건설은 다음 날인 25일 공동주택사업을 주민제안신청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했다. 그러나 서구는 공동주택의 주 출입로 등에 문제가 있다며 2월 6일 지구단위계획 불가를 통보했다. 유승건설은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을 포기했다.유승건설은 3월 8일 A주택에 토지매매금 반환을 요청하고,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뒤 공증까지 완료했다.사업을 포기한 유승건설이 2018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체비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서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이미 체비지 인근 토지매입을 해지한 유승건설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체비지 매입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서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승건설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 구는 아직까지도 유승건설 측에 체비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비지 알박기가 된 셈이다.이에 체비지 주변 토지주들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서구에 수차례 체비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며 "구 담당자가 유승건설에 소유권이 있다며 매입의향서를 받아주지 않아 항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서구의회가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구 담당자는 "유승건설이 체비지 대금을 전액 납부해 (소유)권리가 있다"며 "구가 일방적으로 체비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승건설이 이자와 위약금 소송을 내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구 담당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원당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서' 9조 특약규정에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미승인 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해제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 환급금액을 '매도인(서구청)'에게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자와 위약금을 요청할 수 없는 특약을 감춘 채 해명한 것이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유승종합건설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체비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유승건설이 '체비지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매매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서구의회 최규술 부의장은 "지난해 2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신청 불가 판정이 내려졌을 때 바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다"며 "체비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유승건설을 비롯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체와 토지주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박경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3-12 이진호·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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