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동 등 경기도 내 7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지역별로 부천시(원미동)는 혁신지구로, 광명시(광명3동)와 포천시(영북면)·화성시(병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부천시(중동)와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는 인정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되살린다. 이들 지역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됐다.중앙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 단위의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 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광장과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경기도 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경기도 제공
2020-12-22 비즈엠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