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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리미엄)는 지인분 통장에 먼저 넣어드립니다. 당첨된 통장은 전매기한이 끝난 6개월 후에 사용할 거고, 다운계약서도 그때 쓸 겁니다."재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수원 매교역 일대에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며 불법 및 편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분양계약이 채 끝나지도 않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에 벌써 억대의 웃돈이 붙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 지난달 27일에 당첨자 발표를 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현재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9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현장 인근에서는 중개업소들이 '팔달재개발 분양권', '분양권 전문' 등 분양권 불법 거래가 암시되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놓고 영업 중이었다. 이 중 한 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팔달6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 불법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당첨자 발표가 있던 날 피가 1억 6천만 원~2억 1천만 원 붙었는데도 거래가 됐다. 이후 금액이 계속 올라 매수세가 빠졌다"면서도 "현재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10% 계약금을 내는 분양계약 이후엔 2억 원대로 다시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불법 다운계약서 작성도 성행분양권 중개비 부르는 게 값그는 이어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제한이 있으나 투자할 가치는 크다. 특히 이곳은 광교신도시를 따라가는 아파트로, 아파트값이 11억~12억 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718만 원이다. 주력 상품이자 청약 경쟁(152.67대 1)이 치열했던 전용면적 84㎡의 평균 분양가는 5억4천100만 원~5억9천500만 원이다. 9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94㎡의 분양가가 6억3천100만 원~6억9천3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웃돈이 5억 원 이상 붙을 것이라는 얘기다.중개업소들은 이처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며 불법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또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계약서'까지 쓸 것이라고 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55%에 달하므로 다운계약서를 써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매도인은 편법으로 낮춘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한다. 매수인은 억대의 웃돈에 이어 양도세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한요율이 정해진 주택, 아파트 등과 달리 분양권 불법 전매는 중개수수료도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매도자에겐 300만 원, 매수자에겐 500만 원 가량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시세차익 기대' 수원으로 몰린 떴다방떴다방 활개로 합법 영업 중개소 피해이처럼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거래가 성사되는 이유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불법거래가 쉽사리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중개업자의 말도 매수자를 현혹한다. 전매제한 기한 전에는 권리확보서류와 현금으로 작업을 마친 뒤 전매제한이 풀리면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다는 설명이다.A씨는 "사장님이 500~600건을 (불법거래) 했는데, 한 번도 미스 난 적 없어요"라고 자신했다.다른 중개업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근의 B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며 "여기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이후에는 합법이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말했다.매교역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떴다방이 갈 곳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원으로 몰렸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 지자체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한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현장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최근 951가구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려 1순위 청약 마감을 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인근에서 불법 및 편법 분양권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주차장에서 팜플렛을 든 여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