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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축아파트 '과 전쟁중'

8월 사용검사 받은 곳, 화장실서 권고기준 10배 이상 검출市, 사업승인일 2018년 이전이면 책임 묻기 어려워 중재만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신축아파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인 이 검출돼 전국발 '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 신축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 검출돼 입주(예정)자, 시공사, 지자체 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용검사를 받은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간이 측정기를 이용해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현재 시의 중재로 해당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 대책 마련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지난 2015년 5월이다. 또, 현재 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책에 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이밖에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공문을 통해 최소 현행법에 맞게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기준치 이상의 이 검출된 대리석 1종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검출 사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대 내 현관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된 일부 대리석에서 230~250㏃/㎥ 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광교 중흥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강제 의무가 없는 대리석 교체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두터운 신뢰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과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1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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