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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