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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갑툭튀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영통2구역 사업 급물살타나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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