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내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사거나 팔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직방이 올해 2월13일~2월24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천87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축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1%(2천134명)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매입 방식은 기존 아파트(46.9%)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6%) △연립, 빌라(8.4%) 등이 뒤를 이었다.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2020년(24.9%)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년에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및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0대에서 40%대에 달해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집 이유로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총 1천464명 중, 63.3%(926명)가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0%대의 응답률을 보여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31.7%) △다주택 처분, 차익실현(12.9%) △늘어날 종부세, 보유세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 매입 방식./직방 제공
2020-12-02 이상훈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