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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검색결과   2건)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확정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1-27 김명래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의무거주해야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업계에선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예정이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2020-08-11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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