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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30일 예정됐던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연기됐다. 임대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4월 10일자 인터넷 보도)한데 이어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입주할 수 없다며 의왕시에 준공승인 불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30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 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계약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줄 것과 현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에 이어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9일에도 시청을 찾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시와 대립했다.입주 예정자 A씨는 "4월 한 달을 시에 호소하고, 협상을 시도한 결과 골드클래스는 '사용승인에 반대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며 입주기간 연장, 월세 일부 면제 등의 조삼모사식 제안을 하고 있다"며 "현재 조건대로라면 골드클래스는 8년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8년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지하에 배수관이 없고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들어가서 살 수 없게 집을 지어놨다"며 "감사,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골드클래스 관계자는 "임대계약자들이 시를 볼모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양가 확정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골드클래스에 보완통보를 하고 추후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