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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호수'  (검색결과   1건)

'말 많은'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승인 연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30일 예정됐던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연기됐다. 임대계약자들은 시행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4월 10일자 인터넷 보도)한데 이어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입주할 수 없다며 의왕시에 준공승인 불허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30일 시청을 항의 방문한 백운밸리골드클래스 임대계약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기간 8년 후 분양가를 확정해 줄 것과 현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라'는 요구에 이어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9일에도 시청을 찾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시와 대립했다.입주 예정자 A씨는 "4월 한 달을 시에 호소하고, 협상을 시도한 결과 골드클래스는 '사용승인에 반대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며 입주기간 연장, 월세 일부 면제 등의 조삼모사식 제안을 하고 있다"며 "현재 조건대로라면 골드클래스는 8년 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8년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지하에 배수관이 없고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들어가서 살 수 없게 집을 지어놨다"며 "감사,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골드클래스 관계자는 "임대계약자들이 시를 볼모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분양가 확정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골드클래스에 보완통보를 하고 추후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조감도.

2019-05-01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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