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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검색결과   1건)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한다… '주의보' 제도 전국 최초 운영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하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해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우선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6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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