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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짓신고'  (검색결과   5건)

시세 조작 등 거래 거짓 신고 146명 적발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biz-m.kr

2023-07-11 신현정

복비 2배로 받는 등 성남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60건 적발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거래 가 의심된 135건은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경기도 '기획' 원천 차단한다… '주의보' 제도 전국 최초 운영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획'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기획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 전국 최초로 '기획 주의보'를 운영하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해서 분석해 기획 의심거래를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우선 도는 기획의 편법분양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기획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또 인터넷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거래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6 이상훈

경기도, 실거래 ·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거래 시 실거래가를 고의로 올리거나 내리는 업·다운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의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23일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가 의심스럽거나 민원과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개정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3억원 이상 주택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한다.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소명자로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서 작성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천571명의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4-23 박상일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관련 법안 발의

정부가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08-2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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