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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검색결과   3건)

유명 학원가 일대서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 임대…대상은 학원 수험생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국세청은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먼저 거래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한 해당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 당국의 조사대상이 됐다.또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한 뒤, 유학 중인 자녀나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민 뒤 고급 아파트 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비롯해 고가주택과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자 등 358명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임대사업자 불법 방쪼개기 사례. /국세청 제공

2021-01-07 윤혜경

국세청,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13일부터 수원·안양·의왕서 3억 이상 주택사면 '자금조달계획서' 꼭 내야

'2·20 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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