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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2020.12.3 /연합뉴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