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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검색결과   5건)

현산이어 GS건설… 경기도 내 재건축·재개발조합 '불안'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현산(HDC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내 관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각 정비사업지에선 '현산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었던 만큼 GS건설에서 시공하는 도내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된다.GS건설의 부실 시공 논란 이후 도내 곳곳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양·군포지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자신을 GS건설이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정말 소름 돋는다. GS건설만의 문제냐 싶지만, 부실 공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도 "현산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나. GS건설도 마찬가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중차대한 일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GS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단지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수원 영통2구역이 대표적이다. 영통2구역은 수원시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시공사는 GS건설·현산 컨소시엄인데, 이곳은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현산 지분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었다. 반면 GS건설 지분은 기존 60%에서 70%로 늘렸다. 단지명에서도 현산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배제하고 GS건설의 '자이'를 강조키로 했다. 그런데 현산에 이어 이번엔 GS건설마저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영통2구역, 2개사 공동진행 '당혹'안양 정비조합도 '대책 촉구' 공문지난해 '보이콧 사태' 재현 우려도사건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내 영통2구역 재건축 커뮤니티에는 GS건설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본인을 예비청약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번에 자이(GS건설) 처벌로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는데, 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다른 글에선 "여러분, 여기 GS(건설) 자이다. 없는지 매일 출·퇴근하며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동요가 있었던 현산 사태 1년 뒤에 이번엔 GS건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며 "다행인 것은 (영통2구역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GS건설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안양시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당초 현산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지만 지난해 현산 사태 이후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곳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수원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는데 주관사가 GS건설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조합장은 "GS건설 단독 시공인 수원 장안1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염려되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GS건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서 건축감리를 뽑아주는데, 감리를 철저히 봐야할 것 같다. 철근을 빼먹는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과 평택 지제 등 일부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0일 오전 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11 윤혜경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금 준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접수된 신고가 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2021-05-20 윤혜경

"의왕 '가'구역 재건축 부실시공 철저 조사를"

민주연합 전국건설노조 시청집회철근·콘크리트 타설등 문제 제기건설사 "일 진행 과정 일부" 해명"소명 자료 마련 법적 대응 검토"의왕시 오전 '가'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가 진행됐다며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의왕시청에서 'P건설사 현장 부실시공 철저조사 요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수도권서경지부 노조원 50여명이 모여 의왕시청에 대해 "오전 '가' 구역 재건축 시공업체가 잘못된 공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민주연합 소속의 해당 현장 팀장 등 다수는 앞서 시공사 중 하나인 P건설사가 짓고 있는 일부 동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 현장 팀장인 김모씨는 "104동 지하층 바닥면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철근 형태를 따라 갈라졌다. 이런 현상은 시멘트 품질이 나쁘거나, 배합을 잘못하거나 타설 후 관리를 잘못하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함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철근 배근 간격이 일정치 않은 등 다수의 가 발견됐고,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타나 보강 공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공사 진행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P건설사 현장소장은 "지난 1월 4일 '상부면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폴리머 시멘트 또는 수지 모르타르 등으로 균열 보수와 함께 피복 50㎜를 회복토록 시공하라'는 건축구조기술소의 의견에 따라 7일 보강 시공했다"며 "타설 후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부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또 "라고 전 현장팀장이 제시한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소명 자료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대해 "민주연합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 주의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갈라진 콘크리트(왼쪽)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철근. /민주연합건설산업노조 제공

2019-04-28 민정주

국토부,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엄격히 제한

정부가 주택 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앞으로 2년간 아파트 분양시 공정률 100% 이상, 사용검사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그동안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따라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특히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나야 분양 가능하다.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영업정지 3개월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 그 이상이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이 외에도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또 연립·다세대의 경우 1.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골조공사를 끝낸 후, 5.0이 넘으면 사용검사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선분양 제한은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또한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받고 있어 공정한 감리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한편, 이들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일 오후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2018-06-04 이상훈

정부, 건설현장 표준 공사기간 산정 방안 추진

정부가 부실 공사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공기(工期)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도 휴일에 쉬는 선진 문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또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표준 공기 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켜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다.국토부는 또 공사기간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됐을 경우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현장 표준 공기 기준 산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른바 '빨간 날'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며 "건설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돼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3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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