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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이클릭아트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종부세에 '희비' 엇갈려"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종부세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종부세다.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이다.종부세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종부세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종부세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종부세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