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업계에선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 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