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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유지를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인천지법 행정2부가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청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인천경제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위약금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총 8차례 협약안을 주고받는 등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상 결렬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인천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訴法 "공익 부합" 경제청 손들어 줘패소 블루코어 "항소" 소송 장기화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 민간기업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부하고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을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봤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업 협약 해제에 비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소송전 장기화로 개발사업 재개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억울했던 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