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상가임대'  (검색결과   3건)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고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폐업 후에도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치다. 손님이 줄어 폐업 결정한 뒤에도 임대료 문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 세입자(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해지는 상가주(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바 있다.이 중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에따라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작년 8월 국무회의서 의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임대문의가 적혀 있는 수도권 내 한 상가. /비즈엠DB

2022-01-05 윤혜경

임차인 권리금 회수 '차법'… 비현실 규정 갈등유발 '실효성 의문'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이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었다.아울러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임차료와 권리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기고문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근처 지하철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임차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됐다.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령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이 5천만원인 상가에 대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의해 1억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권리금 1억원을 갈취해버리면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도 5천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오히려 패소한 임대인이 5천만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보고서는 "현 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5 김종찬

상가시장 혼란기 '선임대 상가' 주목

#사례1. 천안아산역 일대에 들어서는 '파모스라움' 오피스텔은 1~2층 상가를 분양 중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뷔페 '쿠우쿠우'가 2층 전체에 10년간 입점하기로 하는 등 대다수 점포의 임차가 확정됐다. 사면개방형으로 어느 방향에서든지 진출입이 쉬우며 건물과 접한 2개의 보행자 전용로도 있어 고객 동선 확보에 유리한 입지다. 책임임대 보장을 통해 준공 후 2년간 최소 수익 6%를 보장해 주는 조건도 있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도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사례2.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스퀘어세븐'은 청라 최대 규모의 멀티몰로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인 MBC+ 스매시파크와 1천200석 규모의 CGV 영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쇼핑, 푸드, 클리닉 입점이 확정됐다. 캐널웨이 상권으로 지하 3층~지상 6층, 전체 연면적 6만3천821㎡ 규모다. 수변 공원과 맞닿아 있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고 1층에 테라스 동선을 설계해 보행자의 편의를 높였다.최근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분양받은 사람이 공실 위험을 걱정할 필요 없는 '선임대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2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선임대 상가는 시행사가 임차인을 확정한 뒤 분양을 하는 상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분양 계약만 체결하면 준공 이후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또한 확정된 분양가와 임대료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임대 상가라도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있다"며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과 함께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고, 임차인 유치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사가 임대수익 보장을 해주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1